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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여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軍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 장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05).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일부(불구속 송치 관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 전체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인터넷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해 정치관여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기무사령부 부대원에게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군무원 임용지원자 면접 평가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수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2019년 2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2심은 2020년 10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어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관해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옛 군형법 제94조의 정치적 의견 공표, 정당행위, 공모관계 및 신분범의 공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관해선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본부장에게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조사본부장의 김 전 장관에 대한 복종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정치관여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이용경 기자
2022-10-27
군사·병역
[판결] "대통령·정부 정책·성과 옹호 글 게시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 공표"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해 게시하도록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741).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복무하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특정 후보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 댓글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게시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각 게시글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의견공표행위
군사이버사령부
군형법
박수연 기자
2018-06-28
군사·병역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존 입장 재확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올 들어 13번째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5년 11월 31일 "12월 22일까지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때까지 입소하지 않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이행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미이행자에게 어떠한 대체복무를 하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정당한 사유'를 축소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의 양심의 자유 등이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실형형을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종교
병역거부자
병무청
이세현 기자
2017-06-26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군사·병역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여당 비난 트윗글' 장교에 벌금형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18대 대선때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51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A씨가 올린 글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수 및 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 및 그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소속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거나 이런 글을 리트윗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 1심과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 검찰이 범죄사실로 제시한 트윗들을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당비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낙선도모
트윗
리트윗
범죄사실
현역육군대위
홍세미 기자
2016-01-06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정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과 수원지법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대법원이 기존 유죄 입장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모(21)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 처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같은 법원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그 다음날인 1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계속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또 다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종교적신념
홍세미 기자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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