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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판결] '돌하르방' 놀림 등 당해 자살 병사 "국가가 배상"
복무적합도에서 '관심병사' 판정을 받고 복무하던 중 선임들의 놀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제주도 출신이라고 '돌하르방'이라 놀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5647)에서 "국가는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A씨가 군대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훈련소 관계자들이 추가 검사나 치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초기관리를 소홀히 하고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지휘관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A씨가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전입 신병들에게 자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자대배치를 받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2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전 친구들과 전화 통화에서 군복무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후 군검찰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A씨의 선임병들은 A씨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별명: 돌하르방, 이상형: 귤 파는 여자, 하고 싶은 말: 귤 9900원, 한라봉 1만9900원, 전역 후: 감귤장사"라고 비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관물대에 붙여놓고 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보는 앞에서 바로 윗 선임병을 불러 "후임 관리 제대로 하라"며 욕설을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뒤 큰소리로 비웃는 등 수치심이 들게 했다. 취침시간에 A씨에게 불필요한 말을 시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군검찰에 송치됐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내부 징계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관심병사
군생활부적응
군인자살
병사관리소홀
선임병놀림
홍세미 기자
2015-01-07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 양윤모씨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처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233)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자신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써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1년 3~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소장에게 돌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씨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시작한 2010년 12월 이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해군기지
폭처법
양윤모
영화평론가
저항활동
좌영길 기자
2013-04-26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해군기지' 파기환송심서 국방부 승소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승인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방부의 건설계획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2누211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이뤄진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봐야 하므로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제주도지사와의 협의절차, 사전환경검토절차, 절대 보전지역 지정해제 등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해군기지를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법
재량권일탈남용
국방부건설계획승인
김승모 기자
2012-12-13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실시계획 전에는 사업지역을 지정하는 단계일 뿐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구체적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전까지 거치면 된다는 취지다. 사업 승인에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 등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19239)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각각 요청·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이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극히 제한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만 인정될 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며 "결국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환경영양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처분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월 국방부는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등을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침을 발표했다. 2007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회장은 제주도지사에게 해군기지 유치건의를 했고,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지로 발표했다.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좌영길 기자
2012-07-05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속 추진된다
김태환 전 제주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까지 치달았던 제주도 해군기지설립사업이 법원판결에 따라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에 이뤄졌던 토지수용이나 토지매수협의절차를 원점에서 새로 진행해야해 수십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 등 주민 450명이 제주도 해군기지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09구합15258)에서 "국방부가 제주도 해군기지설립을 위해 올해 3월 변경·승인한 계획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지치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에 해당한다"면서도 "사업시행자인 해군본부가 국방부의 최초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제주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최초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보완돼 변경계획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해군기지 설립사업을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최초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졌던 토지수용 등의 절차는 모두 다시 진행해야 한다. 국방부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구충서 변호사는 "1심 선고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판결에 따르면 최초 기본계획의 무효로 새로 토지수용이나 토지매수협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땅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십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순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주민 450명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사업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4월 소송을 냈다.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김태환
제주도지사
기본계획
김재홍 기자
2010-07-2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며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6개월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체벌
구타
2010-04-05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감면 목적 문신은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법원이 유·무죄 여부 뿐만 아니라 형량을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거나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3)와 문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286)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 등은 군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 이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을 살고 난 뒤 군복무를 마쳐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은 병역법 제12조4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문씨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받은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등 전체에 이른바 ‘용문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손상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자 등과 허벅지에 잉어와 용 모양의 문신을 새기고 재신검에서 4급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됐으나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해 7월 문신을 새겨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강모씨(22)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출소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했으며, 서울지법은 8월 군면제 최소기준인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에서는 이들 병역기피 문신사범들에 대해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 이었다.
현역병
문신
병역기피
용문신
병역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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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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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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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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