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등으로 유실된 지뢰사고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우리 국군의 지뢰가 아닌 경우라도 지뢰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성분분석 결과 국군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지만 북한의 것이어서 국군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져야 한다는 입증책임이 다소 전환된 논리구성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000년9월 강화군 석모도에서 발목지뢰에 의해 오른쪽 발목을 잃은 안모씨(3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1283)에서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군이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강화도 일대는 유실지뢰 등에 의한 폭발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그 지역 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군의 대인지뢰는 테트릴이 주성분인데 이 사건 폭발물 파편에는 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이 밟았다고 지목한 지뢰의 모양이 북한 것과 유사하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흘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국군과 북한 중 어느 주체가 매설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여서 피고에게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며 관리책임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도 지난달 17일 2000년10월 석모도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왼쪽발목을 잃은 이모씨에 대해 1억3천여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 사고지역에 대한 경고표지판설치 등 충분히 위험성 홍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군인들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2002가합30287).
석모도에서 일어난 사고와 달리 북한과 지리적으로 먼 경기도화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7월23일 "원고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폭발물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유출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측에서 그 폭발물의 구체적 종류와 그것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유출경위에 있어 피고측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2가합2237).
세 사건의 폭발물 성분은 동일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