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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징역 8년 확정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61). A 씨는 해군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였던 여성 장교 B 씨(당시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다른 장교 C 씨(당시 소령)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었다. B 씨는 2017년 근무지를 이탈해 군무이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군 수사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A 씨와 C 씨를 고소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4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년, C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A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함장 A 씨가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초급 장교로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티타임 명목으로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이로 인해 B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과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인 A 씨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B 씨로서는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은 물론, 깊은 무력감과 침습적 재경험 등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인 대령 A 씨의 징역 8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만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13년,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군인
강간치상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05-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A 씨가 선임병들의 심부름 및 내무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했다는 사실과 부대 내 간혹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 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 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은 "당시 선임병들에 대한 진술서 상 A 씨가 군 복무중 부대 내 부조리, 일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B 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A 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같은해 6월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 그때부터 B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의 유족급여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훈보상자법에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한수현 기자
2022-11-07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軍 징계위원 명단, 징계 결정 이후 징계대상자에 공개해야"
징계 결정 이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21구합567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중 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1년 1월 국방부에 해당 징계처분과 관련해 원심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 4명 중 3명은 대령, 1명은 중령이라고 징계위원의 직위는 공개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향후 징계위원들이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거나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들에 비춰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기왕의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정보에는 각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에서 한 진술이나 의견, 의결권 행사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징계위원의 업무 수행 내용을 특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장래 동종 업무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징계
징계위원
군인사
한수현 기자
2022-04-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소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당시 중령·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37). A씨와 소령(포술장)이었던 B씨는 중위로 갓 임관한 초임 장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장교의 직속 상관이었던 B씨는 2010년 9~11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10회 강제추행하고 2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장교는 B씨와 진행한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B씨가 도리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장이었던 A씨는 피해자가 B씨에 의해 임신한 뒤 중절수술을 받자 이 사실을 빌미로 2010년 12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는 부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A씨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는 A씨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씨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씨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한편 B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72). 대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판단이 갈린 이유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군인
피해자진술
박수연 기자
2022-03-31
군사·병역
[판결] '잘못된 신검' 탓에 32개월 복무 의사, 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를 잘못해 32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의사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44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대에 해당하는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14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어깨 신경통을 이유로 보충역 입대해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근육 손실 정도를 고려하면 5급(전시근로역·평시 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2015년 1월 A씨에게 4급에 해당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3월 일단 입대해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입대 직후 "병무청이 신체 등급을 잘못 판정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6급(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0월 판결이 확정되자 1주일 후 병무청은 A씨를 전역 처분했다. 전역 후 A씨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판정으로 전역할 때까지 32개월 동안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했다면 올릴 수 있었던 수입 7억3600여만원에 위자료 6500만원을 더한 8억여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 등급 판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판정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징병전담 의사들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당시 통용되던 기준을 적용해 4급이라고 판단했고, 이같은 판단에 자의가 개입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A씨 스스로도 의사로서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6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행정소송 항소심은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혼합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면 안 된다는 이유로 4급 처분을 취소한 것이지 A씨의 신체상태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병무청
신체검사
신체등급판정
박수연 기자
2018-08-0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시위
강한 기자
2018-03-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생도 퇴학 처분 정당"
동기의 성매매를 방조한 육군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모씨. 이씨는 지난해 1월 동기생인 A씨와 일본여행을 갔다 우연히 유곽을 지나쳤다. 이씨는 A씨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성매매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뒤에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A씨는 이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A씨에게 약속대로 17만원을 보냈다. A씨는 그 돈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육사는 두 사람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장난으로 A씨에게 17만원을 송금했을 뿐, 이씨에게 성매매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생도생활을 해왔는데, 퇴학을 당하면 군대에 이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제대 후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7구합591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래 전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동정을 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이씨가 진짜 성매매를 할 거냐고 물어왔고 이씨의 발언과 주변 친구들 놀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성매매를 하러 가게됐다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다"며 "이씨는 A씨의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방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군의 성군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관생도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을 훼손하고 사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성매매
성매매방조
사관학교
이장호 기자
2017-07-31
군사·병역
헌법사건
‘영장없이 義警에 영창 처분’… 전투경찰법은 합헌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무경찰을 영장없이 영창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허가없이 부대로 반입해 사용한 혐의로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전투경찰법이 정한 영창 조항은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90)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투경찰법 제5조는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규정하면서 영창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는 징계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더라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은 경찰청훈령인 관리규칙에서 그 사유를 12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고, 징계 심의와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및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체포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창 처분으로 인해 전투경찰순경이 받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헌법 제12조 3항은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한 것이지 형사절차 이외의 국가권력작용에 대해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를 구속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의한 구속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전투경찰순경과 유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복무규율이 엄격한 현역 군인은 징계위원회가 영창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는데, 전투경찰순경은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기회도 차단되고 있다"며 "영장 처분에 대한 소청이나 불복제도도 실효성이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경찰
의경
영창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법
경찰청훈령
전투경찰순경
홍세미 기자
2016-04-06
군사·병역
행정사건
'최종병기 활' 배우 김무열, 병역 논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주가를 높였던 김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편입)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균관대 연기학과에 재학중이던 2001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11월까지 7급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2010년 1월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자 생계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병역감면원을 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김씨가 당시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과 출연료만 신고했을 뿐 지급받을 예정이던 출연료 채권 4600여만원이 추가로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 박모씨가 실제로는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기회에 응모한 드라마 시나리오에 채택돼 1회성 수입이 생긴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도 확인된다"면서 "이는 김씨의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일로 김씨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병역면제 처분 당시 재산 및 수입액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은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고 한 달 뒤 김씨는 자진입대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김씨가 자진 입대했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김무열
병역기피
병역면제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및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병역비리
생계유지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8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대 안간단 말에 홍대서 '문신' 20대에 징역형
'문신이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온 몸에 문신을 새긴 철없는 스무살 청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시에 사는 강모(20)씨는 2010년 가을 친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얼핏 "문신이 있으면 군대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긴가민가하던 강씨는 2011년 2월 충북지방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문신이 있으면 정말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병무청 직원은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에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답을 해줬고, 강씨는 이에 곧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와 젊은이들이 몰리는 신촌 홍익대학교 앞을 찾았다. 여기서 김모씨가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양쪽 허벅지에 사람 얼굴과 동물 모양을 새겨넣고 색을 칠했다. 1년여 후에도 양쪽 허벅지에 문신을 추가했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였던 강씨의 계획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암초를 만났다. 강씨의 문신을 의심쩍게 생각한 병무청이 강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강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병무청에 문의하기 전인 2010년부터 문신을 했다며 '병역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2고단239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문신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신시술자의 진술과 재판과정에서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강씨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인데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회피
문신
병역법
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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