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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여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대선 개입 의혹 軍심리전단장, 서울동부지법서 재판
국군 사이버사령대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판이 민간법원 재정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은 9일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11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2014고합10).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 관할인 단기 1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재판에서 심리하는 제도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11부가 재정합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군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하지만, 같은 날 정년퇴직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송 직후 이규훈 형사4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가 재정합의부로 옮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쟁점이 복잡하며, 판결의 사회적 영향이 커서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어, 단독판사의 재정합의부 회부신청을 받아들인 것" "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을 포함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1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단장의 공소사실 입증과 함께 배후 세력의 존재나 대선 개입 의도 등도 공개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단장의 주도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총선에 관한 '정치글'을 작성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단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와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치글작성
대선개입
직권남용
정치관여죄
국군사이버사령부
홍세미 기자
2014-01-09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비리자 재신검 결과 판정보류 됐어도 처벌면제 안돼
검·군 합수반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이 “병역비리 혐의로 재신체검사를 실시, 판정보류 됐다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월22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돈을 줘 병역법위반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은행원)에 대한 상고심(99도4851)에서 임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병역의무자 임모씨가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되었다는 사정 등 만으로 원심의 인정을 달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역비리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재신검 결과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등 사실입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 재신검 방침과 관련, 주목된다. 원심은 임씨가 브로커 김모씨와 서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수사 당시 수회에 걸쳐 서로 통화한 점과 예금통장의 대출 및 출금현황 등에 비추어 병역비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반은 2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사를 촉구한 명단에 든 전·현직 의원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해 소환조사 및 재신검을 실시키로 하고 소환중에 있으나 상당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합수반은 소환조사에서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무혐의처리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도통합병원에서 재신검을 실시하는 등 면제경위를 추적, 불법이 들어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나 입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등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관련,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신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병역비리
재신검
판정보류
병역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김성위
2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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