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합수반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이 “병역비리 혐의로 재신체검사를 실시, 판정보류 됐다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월22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돈을 줘 병역법위반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은행원)에 대한 상고심(99도4851)에서 임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병역의무자 임모씨가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되었다는 사정 등 만으로 원심의 인정을 달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역비리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재신검 결과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등 사실입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 재신검 방침과 관련, 주목된다.
원심은 임씨가 브로커 김모씨와 서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수사 당시 수회에 걸쳐 서로 통화한 점과 예금통장의 대출 및 출금현황 등에 비추어 병역비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반은 2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사를 촉구한 명단에 든 전·현직 의원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해 소환조사 및 재신검을 실시키로 하고 소환중에 있으나 상당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합수반은 소환조사에서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무혐의처리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도통합병원에서 재신검을 실시하는 등 면제경위를 추적, 불법이 들어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나 입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등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관련,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신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