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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서 치료받다 사망했어도 '보훈보상대상유족' 안돼
[대법원 판결]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더라도 입원치료와 수술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두60257(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환송. [쟁점]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수술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왔지만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해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했다. A 씨의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을 등록거부처분했다. 이에 A 씨의 모친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인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박수연 기자
2023-05-01
군사·병역
행정사건
43년 전 특수임무 군인 총상은 공상, 관련자 진술·의학적 소견 받아들여 인정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
총상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군복무
특수임무
해병
김승모 기자
2011-10-25
국가배상
군사·병역
선임병에 폭행당한 군인 휴가중 자살… 국가가 보상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휴가를 나가 자살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9일 김모 일병의 부모와 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5가합17758)에서 “국가는 김 일병의 부모에 대해 2,500여만원을, 동생에게는 1,0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태만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임병의 김 일병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김 일병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유족들은 김 일병이 2005년 8월1일 열흘간의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귀대일인 10일 동대구역에서 비상계단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군인
자살
국가배상
부대내가혹행위
직무태만행위
군내폭행
2007-01-1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대내 구타사망 50년만에 국가배상
부대내 구타로 숨진 사병의 사망원인을 국가가 50년 동안이나 유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해도 그날부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가 "사망원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4062)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4천5백만원 등 총 8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기 위해 사실확인을 요구한 경우 피고는 이를 확인해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이모씨가 1955년에 부대내 구타로 사망했음에도 유족들에게는 추락사라고 허위통지를 하는 등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유족들이 1970년에 폭행 가해자로부터 구타사실에 대한 자필 사실확인서을 받았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육군본부측이 이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어머니 원모씨는 육군 모부대에 복무중이던 남편이 1955년11월 같은 부대 박모 상사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사망, 육군본부로부터 변사자 통보를 받은 뒤 주위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수차례에 걸쳐 군부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부대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다 지난해 1월에야 '순직'으로 인정받아 원고와 함께 소송을 냈으며 소 제기 후인 지난해 5월 사망했다.
부대내구타
사망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순직
김백기 기자
2004-05-21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94년 추락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지난 94년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유족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특히 그동안 제조물 책임의 인정과 관련, 적지 않은 관심을 끌어와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조 전 총장의 자녀 등 유족 11명이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제조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이 헬기를 국가에 판매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33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헬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정도의 장치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 보여지므로 피토트 히트 자동작동장치 등 6개의 장치가 채택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같은 법 부칙 규정에 의해 2002년7월1일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외에 별도로 행위적 측면에서의 과실책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4년3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 부부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고 당시 언론엔 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돼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공군참모총장
조근해
헬기추락
블랙호크
설계결함
정성윤 기자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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