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군사기밀을 불법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 공군소장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200)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한 뒤 정보분석 등을 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스웨덴 군수업체로부터 우리 공군 사업을 조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국방대도서관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수집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는 전직 고위장교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이를 누설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김씨가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했고 누설된 기밀 가운데 일부는 이후 언론 등에 보도돼 군사기밀로서 가치를 잃어 국가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