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여간첩 원정화씨와 접촉해 군관련 서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육군장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대위 황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92)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탈북자 안보강연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원정화에게 알려준 행위와 관련해 간첩활동을 방조 내지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정화의 신원 및 간첩행위의 내용을 알게됐음에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 대위는 지난 2001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간첩임무를 부여받고 남한에 잠입한 원씨가 군사기밀을 수집하려고 자신에게 접근한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