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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베트남戰, 대한민국 전시 해당 안돼"… 참전용사 전투수당 청구 기각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김모(72)씨 등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청구소송(2015구합513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어 베트남 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전 파병은 타국에 대한 군사원조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군인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1964년 베트남에 비전투병을 파병한데 이어 1965년 10월부터 전투병을 파병했다. 정부는 당시 참전 병사들에게 월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김씨 등은 구 군인보수법상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한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참가했다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이와 함께 "당시 미국군이 받은 해외근무수당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전투근무수당
군사원조
해외근무수당
파병
장혜진 기자
2015-10-26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라크 파병'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4월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을 동의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崔炳模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대통령의 지난3월 이라크 파병결정과 국회의 4월 파병동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마255·2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파병대상자 등 파병관계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여서 정부가 지난 4월 서희·제마부대 7백명을 파병한데 이어 전투병 3천명을 추가 파병키로 한 결정 역시 국회만 통과하면 별다른 위헌논란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병결정으로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金榮一·權誠·周善會·全孝淑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파병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파병
기본권침해
민변
민주노동당
자기관련성
홍성규 기자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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