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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년범 특례 적용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소년범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소년법 제67조의 특례를 적용할 때는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육군참모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퇴역대상자 지위 확인소송(2017두625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된 후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9월 최씨에게 2015년 12월 31일부로 명예전역을 명했다. 그런데 최씨가 입대전인 1982년 1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육군은 최씨의 부사관 임용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최씨에게 지급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다. 최씨는 "2016년 생년월일 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며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따르면 범죄 당시 19세여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982년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그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됐다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던 19세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최씨의 부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옛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러다 1988년 소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제67조 1항 2호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소년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둬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년법
생년월일
집행유예
이세현 기자
2019-02-2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군형법상 性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상성폭력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자
안대용 기자
2015-01-05
군사·병역
형사일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지정업체 해당분야 일일이 규정 않아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해야 할 '지정업체 해당분야'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았어도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R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2978)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병역법 제92조1항, 제39조3항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법이 정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입법취지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기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병역의무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등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거나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과 조리에 따라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사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자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편입된 윤모씨 등을 계약서 관리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업무에 편입시킨 뒤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R사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병역법
산업기능요원
죄형법정주의
지정업체
명확성
정수정 기자
2010-09-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산업기능요원 근무처 실질 판단해야
병역특례의 하나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산업체에서 일을 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근무했다면 편입취소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41조 1항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4일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은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778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했으나 원고의 근무지는 지정업체 대표의 관리·감독하에 있었으며, 비지정업체로 파견된 것도 지정업체 대표의 지시에 의한것이었다"며 "출근카드도 매일 지정업체에 가서 찍고 업무회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근무처의 위치가 매우 가까웠고, 정황상 원고가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거나 이를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편입처분을 취소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우 병역법상 편입취소를 하거나 지정업체로 근무기간연장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가 아닌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이 출장·파견 근무한 때'에 해당하므로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편입당시 전자책 서비스업체인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북토피아'가 아닌 전자책 전문 기술회사인 비지정업체 '에피루스'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소를 냈다.
병역특례
현역복무
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산업체
전문연구원
김소영 기자
2007-05-10
교통사고
군사·병역
형사일반
주한미군 군속 형사재판권 평상시에는 한국에 있다
한반도의 평시상태에 주한 미군의 군속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스몰스 로드니 웨인(49)에 대한 상고심(☞2005도798)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1항 (가)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하면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민국은 미군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 군속인 피고인이 파주시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해 대한민국이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4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미군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만큼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미군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조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미군부대
주한미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주한미군
평시상태
정성윤 기자
2006-05-22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립학교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주한미군
특허법
2006-05-16
군사·병역
헌법사건
[양심적병역거부]"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무가 앞선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296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었던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당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 의해 항소가 제기된 3명을 포함,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 남부지법이 2001년 위헌제청한 사건이 계류중인 헌법재판소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 한계"라며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돼야 하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따라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는 이상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돼 있으므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는 13명의 대법관 중 지난달 해외출장을 이유로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李揆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재판에 참여해 崔鍾泳 대법원장등 6명이 다수의견을 냈으며, 柳志潭 대법관 등 5명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李康國 대법관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2001년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2심에서 병역의무 면제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양심의자유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현역입영거부
정성윤 기자
2004-07-16
군사·병역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력위조로 임용취소 돼도 군복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줘야
군복무 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임용과 진급이 취소되었더라도 복무기간중의 퇴직금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하사로 임용돼 준위로 진급, 복무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준위 진급은 물론 하사임용 자체가 취소돼 퇴직한 蔡모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3가합25435)에서 "국가는 蔡씨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취소처분으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하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근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특례법이 정한 퇴직보상금 등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임용결격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의해 군인으로 임용됐으므로 임용처분이 취소되기 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1966년 하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준위까지 진급하며 33여년간 군에 복무했으나 임용시 중퇴 학력을 고졸로 위조한 사실이 99년11월 드러나 하사관 임용과 준위 진급이 취소되고 기여금 2천여만원만 지급받고 전역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학력위조
임용취소
군복무
군인연금법
하사관
부당이득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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