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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상 한국군으로 활동, 미군 소속이더라도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7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신청서에 소속부대를 군 첩보부대로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1400만원을 받았지만 심의위는 2010년 김씨가 미군 소속이었다며 보상금을 환수했다. 김씨는 보상금 환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우리 공군 또는 한미 합동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외국군에 소속된 경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해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전쟁참전군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미군소속
특수임무보상금
신회보호원칙
특수임무수행자
신소영 기자
2014-11-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한미혼성부대라도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면
한·미군 연합 정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더라도 부대가 실질적으로 미군 소속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제외한다"며 "김씨가 근무했다는 정보부대인 제부도 교육대와 용매분견대 등은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史)에 공군 제90특무대의 예하부대로 제부도 교육대가 빠져있는 점, 6·25전쟁과 동시에 작전권이 미군 측에 이양되면서 공군특무대가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 예속된 점, 6·25전쟁 증언록 중 우리 공군은 행정지원만 하고 작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 일체를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기재돼 있는 점, 참고인이 제부도 교육대는 미 공군 제6006부대 소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부도 교육대가 대한민국 소속 부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52년 4월 공군정보하사관 모집 공고를 보고 입대해 1954년 4월까지 제부도 교육대 등에서 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미혼성부대
미군소속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정보부대
김승모 기자
2013-03-20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호송임무만 한 비둘기요원… 북파공작 보상금 지급 안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적진에 침투하려는 요원을 호송한 것만으로는 북파공작훈련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곽모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607)에서 "곽씨 등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호송지원 요원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 등은 1970~1980년대 북한에 침투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해군 소속 특수 첩보부대에서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며 "잠수정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적 항만 기점에 침투해 주요시설 폭파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사자 요원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대상인 특수임무란 단순히 보조하거나 지원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첩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비둘기 편대 요원이 사자 요원들을 단순히 호송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자 요원들과 합동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는 항만을 정찰하거나 함정에 폭탄을 설치해 적의 항만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할 만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둘기 요원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해군에서 복무하던 중 1970~1980년대 주요시설 폭파·요인납치·암살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첩보부대인 502부대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요원들을 호송하는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비둘기 편대에 편입돼 북한지역 침투공작 훈련을 받았다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북파공작호송임무
비둘기요원
북파공작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
호송지원요원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2-11-01
국가배상
군사·병역
북파공작원 월북 중 사망사실 통지안한 국가에 손배책임
북파공작원이 월북 중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오랜 기간 통지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HID)가 아닌 민간유격대나 켈로(KLO)부대 등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북파공작원 이모씨의 어머니 권모(97)씨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2620)에서 “국가는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파될 당시 남북한이 고도의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고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국가의 북파공작수행의 점에 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씨의 전사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며 “당시 국가의 공작은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북파 및 전사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북파공작원
월북
사망사실통지
비첩보부대
이환춘 기자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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