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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어놓고… 가혹행위 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의 모 GOP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151).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넣은 다음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이들의 가혹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폭언폭행
가혹행위
군사법원
특수폭행
이세현 기자
2018-08-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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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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