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12일 국방부 김동신 국방부장관 등 4명이 (주)동아일보사를 상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F-X 공군기종 선정사업을 헐뜯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신동아 4월호의 판매를 금지하라"며 낸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2카합1127)에서 "이미 배포가 완료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 장관 등은 군사전문가 김모씨가 '공군 소외, 육방부 주도'라는 제목의 신동아 4월호 기고문에서 "국방부의 육군 친미세력이 공군을 소외시키고 불공정하게 F-X 사업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원고 등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