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팩스로 예비군 소집훈련서를 전달받고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712)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사전동의 없이 팩스를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 "조씨가 비록 직접적 내지 명시적으로 팩스송달에 동의한 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팩스수령을 요쳥 내지 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씨는 2005년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예비군소집훈련서를 팩스로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