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제1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14)에서 재판관 6(합헌):3(헌법불합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 된다"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무엇보다 부사관보다 상위 계급인 소위의 임용연령 상한도 27세로 정해져 있는 점,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첨단무기·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숙련되고 기술력 있는 부사관을 조기에 발굴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부사관의 최초 임용연령상한이 지나치게 낮아 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제대군인의 경우 예외도 인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27세 연령상한은 1962년 군인사법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제한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씨와 여씨는 1978년과 1981년 생으로 군 제대 후 2011년 임용 예정인 육군 부사관에 지원했지만 임용 가능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씨 등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1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원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