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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군형법상 性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상성폭력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자
안대용 기자
2015-01-05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해병대 총기난사' 사병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군용시설 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2도898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지만 김 상병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나 발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상병의 의식이 명료하고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아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일 채취한 김 상병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범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의 범행의 잔혹성과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김 상병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불안감과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부대에서 훔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부대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의 범행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해병대총기난사
사형확정
상관살해
군용시설손괴
상관살해방조
좌영길 기자
2013-01-24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달 16일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모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맹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3347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변씨의 가족들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부상당한 군인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변씨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는 가해자와 연대해서 변씨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법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씨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변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 보훈보상법상 월 23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며 "맹씨에게서 받아야 할 폭행 손해배상금 1290여만원을 국가에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보훈보상대상자
군대내폭행
국가배상법
부상군인가족손해배상청구권
군대후임폭행
홍세미
2012-12-24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군이 가혹행위로 인한 장병의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서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15579)에서 "국가는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선임병들은 서씨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고, 서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동기나 다른 내무반원들에게 물어 다른 내무반원들도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서씨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부대 지휘관들은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씨 소속 중대 선임하사는 사망 다음날 서씨 동기에게 헌병대 조사 시 구타 등 내무 부조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했고, 헌병대 수사관들도 내무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군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진 2009년 7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86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한 서씨는 체력이 약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동기 사병들이 집단기합을 받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동기 중 한 명은 서씨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구타를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서씨는 7월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다. 하지만 군 헌병대는 부검조차 하지 않고 시체를 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내무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군의문사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서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가혹행위
군내가혹행위
군복무중가혹행위
헌병대
해병대
군대
군인
이환춘 기자
2012-05-18
군사·병역
행정사건
43년 전 특수임무 군인 총상은 공상, 관련자 진술·의학적 소견 받아들여 인정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
총상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군복무
특수임무
해병
김승모 기자
2011-10-2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문·허위자백 강요로 유죄판결 받은 40代 재심서 무죄… 소멸시효 지났다고 損賠 거절은 부당
27년 전 국가로부터 고문과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던 40대가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간첩 혐의로 기소돼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모(48)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96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2006년 7월 13일 이전에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에 의해 강제 자백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병대에 복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1984년 10월 15일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국가보안법위반 및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7월 과거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의 수사과정에 권리침해와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고문
허위자백
유죄판결
소멸시효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2011-09-26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 검찰관이 외국 도주한 참고인 찾아가 받아온 진술, 피고인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군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뇌물공여자를 직접 찾아가 받아온 진술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계약을 맺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손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809)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관이 공소제기 후에 형사사법 공조절차나 과테말라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현지 호텔에 가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박모씨를 만나 조사한 것은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뇌물 공여자로서 스스로 처벌 대상이 됨에도 국외로 도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에 따른 불이익도 염려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했고, 귀국 후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해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10월 박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와 부대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박씨에게 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후 군 검찰관은 과테말라로 도주한 박씨를 직접 만나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군사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박씨의 진술조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다.
뇌물공여자
해외도피
진술조서
형사사법공조절차
군검찰관
유죄증거
정수정 기자
2011-07-21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인천 강화 해병살인사건 조씨 징역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군용물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조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8도7754)에서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54조 내지 59조의 죄에서 말하는 초병은 실제로 일정한 장소의 경계임무에 배치돼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임초근무자뿐만 아니라 동초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분초 상황실로부터 포구 초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야간 항·포구 결박상태와 수제선 이상여부를 확인하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초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사건 범행당시 조씨가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수소에 배치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초병살해, 초병상해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대원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생선회칼 등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K-2 소총 1정과 실탄, 수류탄 등 무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해병살인사건
강화도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군형법
경계임무
임초근무자
동초근무자
류인하 기자
2008-12-19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군대에서 훈련도중 얼굴을 구타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50년이 지난 후에야 발병한 난청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군대 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발견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1심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사안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7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7누5594)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군 입대 후 교육훈련과정에서 하사관들로부터 손 등으로 얼굴을 구타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됐고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원고는 고막천공이나 고막천공으로 인한 중이염 증세도 없는데다 고막 파열로 인한 난청의 경우 고막이 치유되면 대부분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현재의 난청 증세가 당시 고막파열로 인한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으로 얼굴을 맞아서는 측두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원고가 군대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시절부터 2002년경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 전까지 난청을 치료했다는 진료기록도 없고 구타 당한 52년 이후에도 계속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5년 뒤 만기전역했다"며 "원고가 군대의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52년 해군 해병소년통신병 1기로 입대해 해병통신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당직하사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2006년 '당시 구타를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왼쪽 귀에 나타나는 난청상태는 군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구타를 당해 발병한 후 나이가 들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군복무
교육훈련
구타
국가유공자
난청
직무수행
인과관계
박수연 기자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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