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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혐의'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99).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당한 다음 날인 2021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면담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정식신고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사실 신고로 인해 부서원들이 겪을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서장으로서의 난처한 사정을 부각해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대한 죄책감 내지 부담감이 들게 함으로써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등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 준위에 대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예람
성추행
보복협박
이용경 기자
2022-12-16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소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당시 중령·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37). A씨와 소령(포술장)이었던 B씨는 중위로 갓 임관한 초임 장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장교의 직속 상관이었던 B씨는 2010년 9~11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10회 강제추행하고 2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장교는 B씨와 진행한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B씨가 도리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장이었던 A씨는 피해자가 B씨에 의해 임신한 뒤 중절수술을 받자 이 사실을 빌미로 2010년 12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는 부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A씨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는 A씨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씨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씨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한편 B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72). 대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판단이 갈린 이유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군인
피해자진술
박수연 기자
2022-03-31
군사·병역
[판결] 동원훈련서 대대장에 '삿대질·욕설'… 예비군에 '징역형'
동원훈련에서 예비군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원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군형법 제1조 3호에 따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데, '상관모욕죄'가 적용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예비군 훈련 도중 현역병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이를 말리던 대대장(중령)에게 욕설을 한 혐의(강요 및 상관모욕)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988). 강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등 범행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9~11일 3일간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삼도 훈련장에 동원 예비군으로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해당 부대에 근무하던 일병 오모씨에게 "생활관에서 큰 걸음(제식동작)을 해라,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때기를 쳐버린다"고 협박해 오씨로 하여금 10초간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역병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하는 대대장 김모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저런 XX가 무슨 대대장이냐"라고 말한 뒤 다시 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한테 명령하지 마라, 당신이나 잘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원훈련
예비군. 군형법
상관모욕죄
왕성민 기자
2017-08-2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윤필용 사건' 정봉화 前 소령… 법원 "전역처분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때 체포돼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정봉화 전 육군 소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전 소령은 윤 전 사령관 생일 조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요원들은 정 전 소령에게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정 전 소령은 마지못해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했다. 1심은 "정 전 소령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도 7일 정 전 소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666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항소심에서 "42년이 지난 후에 전역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소령이 전역 당시 객관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고, 1980년경 이후에는 이런 사실상 장애사유가 사라졌더라도 전역 처분이 무효인지,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전역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전역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고문
전역무효소송
정봉화
신의성실 원칙
윤필용 사건
이장호
2017-02-0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경계근무중 동료 폭행, 전역해도 군사재판 받아야"
군 복무시 경계근무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2016도11317). 재판부는 "군형법 제1조 4항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과 원심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최전방 소초(GP)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A씨는 군사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군사재판
군형법
초병특수폭행
협박
경계근무중폭행
군사법원재판
신지민 기자
2016-10-2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만 살인죄… 징역 40년 확정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만 살인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8612)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 아래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혐의(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 병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에게는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후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이 병장이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군대가혹행위
윤일병사망사건
상해치사
살인
윤일병폭행사망
신지민 기자
2016-08-2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P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에 맞닿아 있는 최전방 소초(GP)에서 일어난 후임병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군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적전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게 일반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2016노1055) 김씨는 지난해 3~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경계근무 중 또 다른 후임병을 4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한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인 초병특수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적전'에서 벌어진 폭행(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 처벌한다. 검찰은 GP가 군형법이 규정한 '적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적전'을 한정해야 한다"며 GP 근무 자체는 '적전'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김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최전방
적전
군대
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
초병폭행
육군
양구군
군형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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