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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 '군형법' 적용돼야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 등 사이의 폭행에도 군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한미군 기지도 한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20도927). 군인인 A 씨는 2018년 3월 초 12시쯤 평택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사건의 범행 장소가 미군이 주둔하는 외국군 군사기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포함되지 않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그 본부가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고, 부대장인 A 씨 부대원인 피해자 모두 주한미군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비록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범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기지
군형법
폭행
군사기지
군인
박수연 기자
2023-07-0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67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범죄행위의 객체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문리해석을 넘어 다른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입법자료, 형법과의 조화, 가벌성의 범위,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제4항 역시 이와 연결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은 수사검사인 군검사로서 이 같은 해석에 의할 때 범행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전 전 실장을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 자신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이나 지위, 수사이관명령 이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 전 실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서 이 같은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후퇴시킬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예람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한수현 기자
2023-06-2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軍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 장관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05).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일부(불구속 송치 관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 전체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인터넷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해 정치관여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기무사령부 부대원에게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군무원 임용지원자 면접 평가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등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수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2019년 2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2심은 2020년 10월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어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관해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옛 군형법 제94조의 정치적 의견 공표, 정당행위, 공모관계 및 신분범의 공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에 관해선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본부장에게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신병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조사본부장의 김 전 장관에 대한 복종의무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정치관여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이용경 기자
2022-10-27
군사·병역
[판결] 교관 지적에 "아이씨" 방탄모 내던진 일병… '상관모욕 무죄' 이유보니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군 복무중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21·변호인 배동환 변호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2578). 이씨는 육군 제53보병사단 일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사격훈련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김모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사격장 통제탑에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으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자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 제64조 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씨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는 볼 수 있지만 상관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모욕'이란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지만 △교관의 지시에 큰소리로 대꾸한 행위 △교관의 지시를 받은 뒤 '아이씨'라고 말하며 자신의 헬멧을 바닥에 세개 던진 행위 등이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통제탑 옆 부근에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씨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형법
상관모욕죄
군복무
강한 기자
2017-11-2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이 제3자뇌물 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노1792).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는 처벌 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방산비리
정옥근해군참모총장
STX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죄
이장호
2017-02-0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육군논산훈련소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련병 신분임에도 상관인 군의관 이모씨를 폭행해 징역 2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32)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상관의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강화하는 것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군형법 제48조가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이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지 않은 것 또한 이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다면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기소와 형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상관폭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형법
상관폭행죄
군질서
군대
군인
군법
신지민 기자
2016-07-06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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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군사·병역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으로 감형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5노2305).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 장비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옥근
뇌물
STX
수주
해군
이장호 기자
2016-02-1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사기밀 누설' 방위산업체 이사,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8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2)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42).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2)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60) 컨설턴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량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분별하게 누설했으며 누설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며 "누설된 기밀이 많아 적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누설된 내용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려질 내용을 며칠 앞당겨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군 생활을 오래했고, 전역하고 군과 관련한 직역에서 종사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보호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외국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업체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주업무를 맡아왔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장교들로부터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31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Ⅱ·Ⅲ급 군사기밀 비밀문서를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하고 군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공여
방위력개선사업
군사기밀누설
방산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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