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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수술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 안 된다"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9일 트랜스젠더 A(34)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3152)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불편함, 장애가 없는데도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상당 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나 화장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형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신체의 변화까지 꾀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정신과 전문의가 'A씨가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의학적 판단을 내렸고 A씨는 성향·언행·직업·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오랜기간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성 주체성 장애 '고도 등급'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병무청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성전환자로 살고 있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했다.
비수술트랜스젠더
성전환자군복무면제
성주체성장애고도등급
병역면제취소
성소수자병역면제
장혜진 기자
2015-01-30
군사·병역
[판결] 性정체성 장애남, 호르몬 주사 맞고 여성화…
성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여성처럼 신체를 변형했더라도 병역 회피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826)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아 같은 해 9월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이틀 뒤에 귀가조치 됐다. 김 씨는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라는 소견을 받아 병무당국에 제출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5회에 걸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호르몬제 처치를 받아 복용해 가슴이 커지고 털이 없어지는 신체 변화를 겪었다. 김씨는 2012년 8월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여장을 한 채 출석했다. 하지만 김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며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입대 전부터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소수자들과 어울려 온 점, 주변인들에게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오로지 병역 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호르몬치료
성주체성장애
병역의무면제
트랜스젠더
병역법
신소영 기자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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