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후유증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배상'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1)씨 등이 "베트남 전쟁 중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2013나47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지난 1999년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227명에게 600만원∼4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은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의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제조사
고엽제후유증
베트남참전군인
고엽제소송
특이성질환
제조물결함
장혜진 기자
2014-11-14
군사·병역
행정사건
43년 전 특수임무 군인 총상은 공상, 관련자 진술·의학적 소견 받아들여 인정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
총상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군복무
특수임무
해병
김승모 기자
2011-10-2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휴일에 농구하다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최근 예비역 육군 장교 설모(30) 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0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설씨가 전술훈련 평가준비를 한 것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 뿐 소속 상관의 묵시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중대장인 설씨의 지휘 권한이 휴일에 벌어진 중대원들의 농구시합에까지 미치는 지 의문"이라며 "지휘를 받는 중대원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설씨의 농구시합은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육군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2006년 5월 일요일에 출근해 중대원들에게 전술훈련평가 준비를 시키고 농구시합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을 겪던 설씨는 2009년 11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보훈청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육군장교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농구
수술후유증
2011-08-0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퇴근종료시점
건물현관
후유증
아파트계단
행정보급관
상사
육군
류인하 기자
2009-10-28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월남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에 걸렸고 이후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안모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노출이 많을수록 질병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시절 잦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암발병 중 췌장암이 71%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다"며 "망인의 전투지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의 남편 강모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에 파병, 참전했고 귀국해 복무하던 중 1987년 당뇨가 발병해 2000년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강씨가 월남전투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으로 췌장암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월남전
췌장암
고엽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2009-05-11
군사·병역
행정사건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지원법
고엽제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8-03-01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사건, 32개월만에 원고패소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 1만7천여명이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2개월만에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3일 월남전에 파병됐던 김모씨 등 1만7천여명이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다우케미칼 등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84123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 제조물책임, 소멸시효 등 여러 쟁점들 중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고엽제가 이 사건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고(일반적 인과관계) 실제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월남에서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인정돼야 한다(개별적 인과관계)"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국립과학원 보고서, 김정순 보고서, 젠킨스 보고서 등 국내외 연구보고서 등을 예로 들며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로서는 염소성여드름 이외에는 고엽제와 이 사건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고엽제가 주로 살포된 지역은 월맹군이 주둔하던 중서부 밀림지대였음에 반해 한국군 주요 주둔지는 동부해안저지대"라며 "반경 1m 이내에 살포된 고엽제 양도 8.8㎖ 정도에 불과해 원고들 모두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종래의 판례 및 통설적 입장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월남전
참전군인
고엽제사건
소멸시효
인과관계
최성영 기자
2002-05-24
군사·병역
헌법사건
'고엽제환자 사망전 신청시만 보상'은 잘못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전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법 제8조1항1호는 법 시행일(98년1월1일) 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록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항 2호는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는 사망전에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 놓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8일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을 받지 못한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법 시행후 등록신청 없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99헌마5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월남전 참전중에 고엽제 살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인 문제이지 환자가 죽기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환자의 사망시기 또는 사망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 보상을 위한 등록신청의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법제8조1항2호
월남전참전
고엽제환자보상
최성영 기자
2001-06-2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 재판, 1년여만에 본격 개시
고엽제 소송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보훈처, 보훈병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에 조회한 자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30일 접수돼 1년이 되어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월남전 참전 2세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4번째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보훈처에서 원고 1만7천여명 중 1천여명분만 제외하고 기록들을 모두 보내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칼컴퍼니, 몬산토컴퍼니의 국내 특허권 가압류결정에 이어 보상금임시지급 가처분신청까지 본안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姜秉燮 신청수석부장판사)는 22일 3천8백75억원의 고엽제 보상금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본안재판부가 증거조사단계에 있어 본안재판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가며 가처분, 가압류까지 함께 결정하게 된 것.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21일 준비기일을 열어 회신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쌍방의 입장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리했다.(99가합84147, 84123, 84130) 7월말 법원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잡힌 첫 기일이어서 고엽제소송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재판장에게 인계된 자료만 1m가 넘고 보훈처에서 도착한 자료는 23박스에 달한다는 것.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관할권, 준거법, 소멸시효, 고의·과실·무과실 책임, 위법성, 인과관계 등으로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날 준비절차에서 가장 핵심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고엽제회사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 군 당국에 납품했는지, 아니면 해롭다고 고지했음에도 미군이 마구 뿌린 경우까지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원고측 주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점. 고엽제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25일 오후2시.
고엽제소송
준비절차
보상금임시지급
제조사
고엽제후유증
월남전
박신애 기자
2000-08-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