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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해외유학 위해 휴직… 월급지급중단은 합헌
직업군인이 해외유학을 위해 휴직했을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A씨가 “자비로 해외유학을 가는 군인에 대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8조4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2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의 직무상 여유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구성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단기복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의 장기복무군인이 혼재돼 있다”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사법 제48조 4항은 군인이 자기계발을 위한 자비 해외유학을 절실하게 원할 경우 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면서도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또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군인의 휴직제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조직의 운영상 정원유지의 중요성과 결원보충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도 당초 공무원 일반에 대해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가 교육공무원부터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혜택범위를 넓혀오고 있다”며 “군인 역시 현 단계로서는 군인에 대해 자비 해외유학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고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할 때 군인을 차별한 데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업군인
군인사법
해외유학
휴직
월급지급중단
류인하 기자
2009-05-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이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직기간 동안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나머지 봉급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군인 조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2377)에서 “국가는 모두 6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8조는 구금된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25조는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법리와 평등권 등 헌법이념 등에 비춰보면 군인사법 제48조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10월 국군창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1년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2명이 군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자 군검찰관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모두 6천5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형사사건
휴직명령
공소기각
무죄판결
급여
전역
정성윤 기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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