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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년 대기하다 자리 없어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려했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반려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이 국적선택 신청자의 책임과 관련이 없는,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합59735).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출생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다. A 씨는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진 탓에 3년 가량을 대기하다가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2021년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 2022년 A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국적선택신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상시에는 징병 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된다. A 씨는 “전시근로역은 전시근로소집이 발령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므로 국적법상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A 씨가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타 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가 스스로에게 불이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 병역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귀책 사유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 문제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례처럼 당초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장기간 대기했음에도 병원자원의 배분문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사유 역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다른 전시근로역 편입사유들과 본질적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인 A 씨의 책임과 관련 없는 사유로 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병역회피의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출입국외국인청 국적업무처리지침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에 병역회피의 우려가 없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는 대기기간 3년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적법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사실상 용인한 것은 병역의무 이행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병역자원 확보에 그 도입취지가 있다”며 "병역자원 배분문제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를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봐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역이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전시근로역에 직권으로 편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국적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명확한 반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병역
국적선택
이중국적
전시근로역
홍윤지 기자
2024-02-12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자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7468)에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겠다며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 처리됐다. 이에 A씨는 "병역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면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대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도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했는데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징병신체검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판정오류
박수연 기자
2018-10-23
군사·병역
[판결] '잘못된 신검' 탓에 32개월 복무 의사, 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를 잘못해 32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의사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44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대에 해당하는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14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어깨 신경통을 이유로 보충역 입대해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근육 손실 정도를 고려하면 5급(전시근로역·평시 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2015년 1월 A씨에게 4급에 해당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3월 일단 입대해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입대 직후 "병무청이 신체 등급을 잘못 판정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6급(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0월 판결이 확정되자 1주일 후 병무청은 A씨를 전역 처분했다. 전역 후 A씨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판정으로 전역할 때까지 32개월 동안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했다면 올릴 수 있었던 수입 7억3600여만원에 위자료 6500만원을 더한 8억여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 등급 판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판정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징병전담 의사들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당시 통용되던 기준을 적용해 4급이라고 판단했고, 이같은 판단에 자의가 개입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A씨 스스로도 의사로서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6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행정소송 항소심은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혼합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면 안 된다는 이유로 4급 처분을 취소한 것이지 A씨의 신체상태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병무청
신체검사
신체등급판정
박수연 기자
2018-08-0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324). 박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 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문신을 해오던 A씨는 2015년 징병신체검사 대상이 되자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기 위해 추가로 허벅지와 종아리, 다리와 팔 등 전신에 문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문신을 수상히 여긴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문신
전신문신
병역감면
병역면제
징병신체검사
이세현
2016-11-28
군사·병역
형사일반
아들 병역 면제 명목으로 병무청 간부에 돈 줘도 무죄?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의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돈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의 항소심(2012노445)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지역 전 병무지청장 최모(60)씨에게는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06년 최씨는 실제 김씨 아들의 신체검사 재검을 담당했던 병무청 직원 이모씨와는 안면이 있을 정도였을 뿐이었고 업무적으로도 거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이씨 사이를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르는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임자 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알선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알선하기로 한 직무행위가 불필요하게 됐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면서 김씨는 처벌을 면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수뢰죄와 달리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재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김씨가 최씨에게 4000만원을 준 행위가 달리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김씨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조문에 따라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박씨를 시켜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
알선수재
특가법
병무지청장
알선수뢰죄
공무원지위
김승모 기자
2012-07-06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병검사서 5급판정 받고 2년뒤 재검서 4급으로, 제2국민역 취소… 공익근무소집은 무효
징병신체검사에서 군의관 착오로 5급을 받아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병무청이 한 재검결과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2일 징병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해 온 주모(27)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 및 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2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그 처분의 하자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뒤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제2국민역 처분은 군의관 판정에 의해 이뤄진 것일뿐 주씨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고, 이후 진행된 병역관련비리 조사과정에서 병무청이 군의관의 착오인 것을 발견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이런 처분을 내렸다"며 "또 주씨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됐다고 믿고, 몸이 아픈 부친을 대신해 사회·경제활도을 해오고 있어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신뢰한 주씨 개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1년 9월 징병신체검사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6년 5월 공군에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입소한 신병교육대에서 혈액검사결과 간기능수치 이상자(ALT 110)로 판정받아 4일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06년 9월 재검을 거쳐 주씨는 5급(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한편 병무청은 고혈압 질환 병역면탈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씨 혈압이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군의관 착오로 5급판정한 사실을 알았다. 이에 지난해 7월9일 주씨에 대한 재검을 실시한 결과 4급이 나오자 같은달 17일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리자 주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근무소집
징병검사
5급판정
제2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재검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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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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