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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금융·보험
펀드 담보가치 잘못 설명으로 투자자 손해, 자산운용·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펀드의 담보 가치를 잘못 설명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 등 3명이 "뉴질랜드 골프장 펀드의 담보 설정 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진자산운용과 한화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939)에서 펀드판매사인 한화증권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손해액의 40%인 3억7900여만원을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유진자산운용은 손해액의 70%인 6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진자산운용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됐을 때의 시가를 전제로 감정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할 수 있는 투자신탁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진자산운용은 김씨 등의 주 관심사였던 펀드의 담보가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드에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이로 말미암아 김씨 등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화증권 마케팅 팀장은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았음에도 담보설정 부지의 현재가치의 의미 등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담당 직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한화증권은 김씨 등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06년 7월 한화증권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유진자산운용의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에 11억4800여만원을 가입했다. 당시 운용 제안서에는 담보부지의 현재가치가 1525만 뉴질랜드 달러(NZ$), 한화로 약 91억원으로 기재돼 있었고, 유진자산운용 측은 시행사가 사업에 실패해도 담보권 실행으로 대여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화증권에 설명했다. 현재가치란 이른바 '가정적 거주지 분양기법(The 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al Technique)'을 사용해 담보설정 부지가 택지로 조성돼 건물이 신축됐을 때 예상되는 시가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정 당시의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담보설정 부지의 실재 가치는 시행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년 3월 기준으로 40만~65만 NZ$로 펀드 투자신탁재산인 1500만 NZ$(약 90억원)의 2.6%~4.3%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7년 12월 시행사는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2008년 1월 만기가 됐는데도 채권 회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김씨 등은 12월 소송을 냈다.
펀드
펀드담보가치
자산운용사
위탁판매사
연대책임
환화증권
유진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12-02-24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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