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EB%8C%80%EA%B7%9C%EB%AA%A8%EC%9C%A0%ED%86%B5%EC%97%85%EB%B2%95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지난 97년 엘지화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뒤 하나은행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자산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소송(☞2000누4868)에서 "은행을 통한 사모사채의 고가매입은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지난달 3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후순위 대출금과 사모사채 매입금이 4백80억원으로 동일하고, 금리 등 모든 정황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자금경색이 심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엘지전자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모사채매입은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선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여야 하고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시 IMF사태로 인해 국내 금리변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6년만기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차이가 피고가 인정한 11.44%를 상회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은 97년12월31일 하나은행에 만기 6년짜리 후순위대출 4백80억원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엘지전자가 발행한 6년만기 사모사채 4백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51억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오이석 기자
2004-03-16
금융·보험
민사일반
IMF때 할부금융사 금리 일방 인상은 정당
IMF사태당시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 금리인상에 대한 첫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금리인상분이 소액이어서 1심 단독-2심 지법 항소부의 판단을 받았었지만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 1백명을 모아 합의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소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의 엇갈리는 판단들을 정리, 이자율변동이 가능한 약정인지를 따졌고 하급심과는 달리 대개 할부금융사의 인상이 정당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진모씨 등 1백명이 “3년동안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해놓고도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뉴라인여신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1나6920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간은 연 12.75%로 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돼 있지만 약관 3조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 약관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약관 3조가 할부금융사들에게만 금리변경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고객에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자율 인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고 고객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돼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돼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97년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자를 3년간은 12.75%로 고정하기로 했는데 IMF사태이후 19.80%로 인상하자 소송을 냈었다.
할부금융사
금리인상
IMF
이자율변동
고정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평가
임대차누락
감정평가법인
대출금회수
에스케이생명
동아감정평가법인
홍성규 기자
2000-09-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았다 해도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상속설계보험계약'에 가입한 뒤 사망한 이명숙씨의 남편 박경출씨가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345)에서 삼성생명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부실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부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명숙은 95년6월12일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의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명숙에게 나타났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상승에 불과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경출이나 피보험자인 이명숙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박씨는 부인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는데도 보험회사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망전인 97년6월23일경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
고혈압증세
상속설계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부실고지
김성위
2000-08-28
금융·보험
행정사건
헌재, 발행일 등 누락어음의 소구권 관련 결정
'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 이를 누락한 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어음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월24일 권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97헌바41)에서 "어음법 76조1항 전문, 75조5호, 75조6호중 '발행일'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음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입법자가 발행일과 수취인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흠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8년4월 전원합의체판결(95다36466)에서 "어음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며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취인
발행인
필요적기재사항
어음
발행지
정성윤 기자
2000-02-2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