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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원서 손해배상
은행이 잘못된 감정 평가를 믿고 대출을 해주어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5112)에서 "원고에게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가 아닌 3km떨어진 원거리 토지를 선정하고 평가액도 적정가격의 1.93배로 산정하는 등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황판단을 잘못했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감정평가금액이 무려 1.93배나 차이가 나고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게 된 근거도 부실하게 기재돼 있었으므로 감정원측에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감정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3년 강모씨로부터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담보가치 파악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후 3억2,000만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강씨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1억3,000여만원의 감정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비교표준지
담보대출
금융기관
대출
김백기 기자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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