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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출 대가로 주식 취득 권리… 대부업법상 이자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이자와 합산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의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취득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이 A사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2021나20305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류창고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다가 2019년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대금 상환 등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 차입을 추진했다. 이후 A사는 B금융기관으로부터 90억원을 연 7% 이자로 대출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추가 필요자금 20억원을 8개월간 대출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10%로 약정한 것 외에도 △대출취급 수수료로 1억원 수령 △금융자문계약 수수료로 1억원 수령 △A사 실질 사주인 C씨로부터 A사 주식의 약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변제기인 2020년 7월이 도래하자 미래에셋증권은 A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자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 우선주를 매도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A사는 B금융기관 등 4개사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B금융기관의 채권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2억여원(원금+이자+금융자문수수료)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 등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 부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자인 연 24%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부업법 제15조 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해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된다"며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이 수령한 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만으로도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매매예약완결권
위약벌
대출
한수현 기자
2022-04-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공정거래
금융·보험
“자동차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회의를 열어 무료로 제공하던 응급·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로 전환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국내 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응급조치 서비스를 순차로 폐지하고, 이를 특약상품화해 유료화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 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11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98년 1월1일 신규 계약분부터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오일보충, 엔진과열응급조치 등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2년 10월 업체별로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과당경쟁
담합
자동차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1-25
금융·보험
헌법사건
예금채권 우선변제 인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14)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 조항은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채권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는 자산 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적게 돼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 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한계가 있는 등 금융 정책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고 자체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 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여원을 매입한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예탁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뒤 항소심에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 들였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우선변제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채권
오이석 기자
2006-12-02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보험사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
시중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2누17752)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비록 긴급출동서비스가 보험약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도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결국 서비스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돼 97.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들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긴급출동서비스를 폐지하면서도 실제 보험료 가격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서비스의 유료화는 모든 가입자가 유상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험시장은 과점시장이고 서비스 제공이 고객들의 보험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들의 서비스 폐지 이후 영업수지 등이 급격하게 개선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서비스폐지가 아무런 합의없이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98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때까지 무료로 해오던 오일보충 전조등 교환 등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2000년11월부터 2001년3월까지 순차적으로 긴급견인 등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도 폐지, 유료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약관
담합행위
오이석 기자
2004-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대출할 의사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회사들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관행에 따라 형식상 이뤄진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을 주도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은 97년말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동아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력히 요구해 연쇄부도가 예상되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계열사들이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고 증자회사인 신동아건설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1조2천9백90억여원을 지원했었다.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오이석 기자
2004-04-23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통한 사모사채 매입은 부당 자산지원행위"
지난 97년 엘지화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준 뒤 하나은행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매입토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자산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엘지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청구소송(☞2000누4868)에서 "은행을 통한 사모사채의 고가매입은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지난달 3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후순위 대출금과 사모사채 매입금이 4백80억원으로 동일하고, 금리 등 모든 정황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자금경색이 심하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엘지전자는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모사채매입은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채인수가 지원행위가 되기 위해선 사채인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고가여야 하고 사채의 가격은 사채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인수시의 할인율을 감안한 사채수익률을 상호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시 IMF사태로 인해 국내 금리변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6년만기 사모사채의 경우 공모사채의 수익률과 차이가 피고가 인정한 11.44%를 상회해 원고가 하나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엘지화재해상보험은 97년12월31일 하나은행에 만기 6년짜리 후순위대출 4백80억원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같은 날 엘지전자가 발행한 6년만기 사모사채 4백8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부당자산지원행위라며 51억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엘지화재
하나은행
후순위대출
부당자산지원
사모사채매입
오이석 기자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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