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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B씨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씨"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보유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년 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셈이다. 동남구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05조 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명의신탁
명의전환
주식회사
주식
취득세
홍세미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소송 취하로 받은 합의금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정 받은 액수보다 많다면 변호사는 성공보수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 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모씨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보수금 반환소송(2014가단5279267)에서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로 받은 4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이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H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D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4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이씨는 H화재보험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D법무법인은 승소금 가운데 성공보수 4000만원을 떼고 2억7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D법무법인이 소장 등을 제출한 뒤 보험회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예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소송이 소장 제출 및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취하됐을뿐만 아니라 D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른 보험사의 최초 제시 합의금이 1억70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5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D법무법인이 3억1000만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금
성공보수
소취하
신의성실
형평
신지민 기자
2016-02-15
교통사고
금융·보험
'야간 도로공사…안내표시 미흡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달 28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울메트로가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145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도로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지만 그 부근에 바로 사람을 세워 경광봉을 들고 있게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m 전방에서야 비로소 공사사실을 알게 됐고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하면 서울메트로가 보험금의 50%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가 야간이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4차선인 점을 고려하면 로봇신호수나 사인보드 차량 등을 이용해서라도 공사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
야간공사
안전조치의무위반
흥국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
홍세미 기자
2014-11-03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두 설계지침'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8097)에서 "국가는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차막이를 높게 설치해 차량의 타이어가 쉽게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가는 사고 지점의 차막이가 국토교통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한 높이 15cm를 지켰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구획은 20~3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설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추락방지블록
차막이
임시주차장
삼성화재
바다추락
김승모 기자
2013-05-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 회장을 심문했다.
김승연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보석신청
보석의제외사유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2-12-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김모씨가 채무자 홍모씨와 홍씨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0다8510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할 것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S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S사 발행주식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씨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S사의 경영권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S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홍씨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 채무초과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로부터 2억930만원을 빌린 홍씨는 200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운영업체 S사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S사가 발행한 보통주 8만172주(주당 액면가액 1만원)를 받았다. 김씨는 홍씨의 현물출자행위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김씨의 재산상태가 현물출자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억8000여만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규모비상장법인주식
적극재산산정
책임재산
채무자재산처분행위
사해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보험사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과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가입자 오모(46)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033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결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오씨가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갑상선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씨가 건강검진 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증상이 없었고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오씨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갑상선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5년10월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따로 추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년 뒤인 2007년1월께 오씨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오씨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갑상선결절은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원인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오씨의 갑상선결절 진단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갑상선결절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오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검진결과
추적검사
고지의무
갑상선결절
보험계약
정수정 기자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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