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한 법인신용 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5일 외환신용카드(주)가 지난 98년 부도난 D요식업체 상무이사 채모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대출명목으로 전환하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254)에서 "채씨는 연체금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카드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인과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D사가 부도가 난 만큼 사용자인 채씨가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측은 86년부터 D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채씨에게 D사의 법인카드를 지급, 접대비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98년 D사가 부도난 후 채씨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했는데 채씨가 일부분 상환한 후 "카드사용대금은 D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된 것이고, 부도 후 연체대금을 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것 같아 체결한 것인 만큼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 무효"라며 상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