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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가단5024317)에서 "현대해상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투싼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다"며 "삼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빙판길
차량
사고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2-2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045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며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문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인 문씨와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실화책임법 적용에 따른 배상액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9다32431)도 밝히고 있듯 '연소(延燒)'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독립연소가 어려운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불이 번져선 탄 것이 아니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였던 콘크리트포장이 소실된 것이어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감경은 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차량정비·점검
화재
강한 기자
2017-09-0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B씨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씨"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보유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년 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셈이다. 동남구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05조 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명의신탁
명의전환
주식회사
주식
취득세
홍세미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소송 취하로 받은 합의금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정 받은 액수보다 많다면 변호사는 성공보수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 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모씨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보수금 반환소송(2014가단5279267)에서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로 받은 4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이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H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D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4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이씨는 H화재보험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D법무법인은 승소금 가운데 성공보수 4000만원을 떼고 2억7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D법무법인이 소장 등을 제출한 뒤 보험회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예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소송이 소장 제출 및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취하됐을뿐만 아니라 D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른 보험사의 최초 제시 합의금이 1억70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5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D법무법인이 3억1000만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금
성공보수
소취하
신의성실
형평
신지민 기자
2016-02-15
교통사고
금융·보험
'야간 도로공사…안내표시 미흡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달 28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울메트로가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가단5145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도로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지만 그 부근에 바로 사람을 세워 경광봉을 들고 있게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m 전방에서야 비로소 공사사실을 알게 됐고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하면 서울메트로가 보험금의 50%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가 야간이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4차선인 점을 고려하면 로봇신호수나 사인보드 차량 등을 이용해서라도 공사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
야간공사
안전조치의무위반
흥국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
홍세미 기자
2014-1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손실 위험 안알린 은행 배상책임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펀드 가입자 지모(70)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272)에서 "은행은 지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인 이모씨는 투자자인 지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은행은 소속 직원인 이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펀드의 구조나 위험성을 지씨에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가입 신청서를 이씨가 대신 작성하기도 했던 점, 지씨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월께 지씨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씨가 지씨의 계좌로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300만~6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지씨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펀드의 위험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지씨가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이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점,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씨가 보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3400여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7년 4월 국민은행 직원인 이씨의 권유에 따라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하고 1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매 신청을 한 결과 5500여만원을 받았다. 지씨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투자설명서
펀드투자
보호의무
위험성
거액투자
국민은행
원금손실
김승모 기자
2013-06-10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두 설계지침'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8097)에서 "국가는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차막이를 높게 설치해 차량의 타이어가 쉽게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가는 사고 지점의 차막이가 국토교통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한 높이 15cm를 지켰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구획은 20~3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설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추락방지블록
차막이
임시주차장
삼성화재
바다추락
김승모 기자
2013-05-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 회장을 심문했다.
김승연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보석신청
보석의제외사유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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