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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012가단216228)에서 "정착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반환규정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사는 최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규정이 적힌 책자를 줬지만, 분량이 30쪽이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반환규정을 회사와 협상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환경에서 보험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환수비율을 정한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88% 미만이면 전액을 반납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보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사에서 준 '수수료지급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9개월 차 실적율이 88%에 미달하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었다. 최씨의 9개월 차 실적률이 79.9%로 미달하자 보험사는 "정착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환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채무부존재확인
설명의무
환수규정
보험사
이장호
2013-08-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528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수익자를 B씨로 하는 데에 동의한 이상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주 B씨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한다면 고용주가 일부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직원이 업무가 아닌 일로 다쳐 단체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98다59613)"며 "A씨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B씨가 보험금을 A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10월,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얼굴을 다쳤고, 2009년 3월에도 작업 중 미끄러져 십자인대를 다쳤다. 이 사고로 보험회사는 고용주 B씨에게 보험금 140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고용주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단체보험
서면동의
보험수익자
계약자유의원칙
홍세미
2013-03-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실권주 고가 인수 법인에 과세는 부당
동아제약이 보고투자개발 유상증자 참여해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했다가 납부하게 된 37억7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소송대리 소순무 변호사)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 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인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게 발행한다고 해서 실권주 인수인인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으로서는 그 발행시점에 무상으로 인수가액을 출연받았다가 청산 시 남아 있는 자기자본을 지분비율대로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인에 차익이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2003년 지분의 53.4%를 보유하고 있던 보고투자개발이 동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180억원 한도로 지급보증을 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보고투자개발은 2004년에 300만주를 유상증자했고, 동아제약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39만주를 포함해 모든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고 150억원을 납입했다. 유상증자 대금은 1주당 5000원이었지만, 시가는 2317원에 불과했다. 보고투자개발은 150억원을 동아제약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러자 동대문세무서는 2009년 동아제약이 유상증자라는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에 매수해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고, 2005~2006년 법인세로 37억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실권주고가인수
법인세부당과세
동아제약
보고투자개발
실권주발행차익
이환춘 기자
2012-10-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보험사 영업사원이던 정모(53)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98~99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인 김모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2003년5월 부인 김씨가 돌연사했다. 경찰은 남편 정씨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들을 기소할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미제로 처리했다. 이후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측은 "정씨 가족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와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의심의 정황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부인명의의 서명이 없는 3·4번째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은 "부인명의의 계좌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급돼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부인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3·4번째 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험가입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씨 가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4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 제731조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라며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정씨가 부인의 동의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 성립 당시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부인이 보험계약을 추인했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서면동의
피보험자
추인
류인하 기자
2010-02-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르헨대통령령 채무감면규정 주장은 부당
경제위기로 달러화 대 페소 1:1 비율로 외화대출을 변제하도록 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을 이유로 채무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해도 실제 환율이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감면 주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회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에 따른 환율로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소송 항소심(2007나122966)에서 “국민은행은 잔존채무 98여만달러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승인할 경우 채무자인 A사가 당연히 져야할 부담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A사는 아르헨티나 살타(Salta)주 유전개발사업 소요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지점에서 미화 150만달러의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급불능사태 등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대 페소화 가치가 폭락해 2002년3월에는 1:3까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2월 은행의 외화대출을 1:1(미국달러:페소) 비율로 환산한 페소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1:1 비율로 환산해 페소화로 대출금을 변제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02년6월 1달러당 3.6페소의 비율로 대출금을 계산해 광화문지점의 A사 정기예금 19억8,000만원과 상계처리해 미상환액 107여만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줬다. 이에 A사는 예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위기
외화대출변제
아르헨티나대통령
채무감면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03-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해외사채 매입 개인투자자-사채권자 아니어서 사채상환 요구 못해
대우그룹이 발행한 해외사채(유로본드)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는 사채권자가 아니어서 사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김모(70)씨 등 2명이 (주)대우건설과 (주)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사채상환(2006나64865) 소송에서 27일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는 해외사채(일명 ‘유로본드’)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와 사채권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채권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원고들도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신탁계약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증권거래 관련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인지에 대해 “문제가 된 유로본드는 신탁계약규정에 따라 청산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지명한 ‘체이스 노미니즈’만이 사채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체이스 노미니즈가 사채권자”라고 판단했다. 금융선물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청산기관에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들 뿐이다. 때문에 개인은 기관투자자에 계좌를 개설해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청산기관의 계좌에 들어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자들일 뿐 채권자는 아니다”며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힌헤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로서 사채권자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은 98년 IMF 사태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자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주)대우건설만 남기기로 하고 일간지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을 결의했으니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냈다. 해외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게 하는 대신 채권액면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0년 10월16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들이 사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대우그룹
해외사채
유로본드
사채권자
개인투자자
사채상환요구
신탁계약
박수연 기자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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