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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044).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로 현장 접수로 이뤄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납입금, 청약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이 충분치 못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해 이를 재차 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겨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약통장
입주자저축증서
공인인증서
박수연 기자
2022-07-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를 소홀히 해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부화재가 전모(4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73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기도 했다"며 "전씨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씨가 해당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4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1~3층은 임대했다. 전씨는 2009년 6월 건물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 청소를 게을리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부화재
임대인
배관청소
침수피해
면책사유
보험금
일상생활
신소영 기자
2014-03-06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김씨의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LIG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김씨가 A사 건물에 대한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A사의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좌영길 기자
2012-07-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운전기사
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금융·보험
(법조포커스) 주택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부당성 논란 재연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3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과 달리 이번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는 "약관은 약정을 보완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은 할부금융사별로 약정서의 문구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다. 즉, 대법원 사건의 약정은 '일정기간(대부분 3년간) 고정금리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3년마다 금리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별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 할부금융사별 약정 내용 지난 98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할부금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은 1. 한국,대한할부금융 등의 '고정금리 적용시 할부금융 종료까지 금리 불변', 2. 서울,동부주택 등의 '일정기간(대부분 3년)마다 금리 재조정', 3. 장은,한일,롯데 등의 '일정기간 금리불변후 변동금리 적용', 4. 국민할부금융(국민신용카드)의 '일정기간마다 금리변경 원칙'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들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하급심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도 약관을 약정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상충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다퉜기 때문이다. 그 후 대법원이 나머지 세가지 형태의 약정이 공통으로 '일정기간동안(대부분 3년)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 이번 사건의 쟁점 하지만 이번 국민신용카드 사건처럼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에 대한 해석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약정서 제4조제1항 '이자율은 3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4조제1항의 '~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어떤 경우라도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보다는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약관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지법 민사항소2부도 지난해 6월 같은 약정과 약관을 놓고 박모씨가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31433)에서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은 약관의 보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인천지법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 전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 사건과는 구별된다. ◇ 앞으로의 전망 이렇듯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었던 관계로 한동안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금융회사간 법정싸움으로 회자됐던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98년 당시 전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금리 인상 대상이 10만2천여 가구에, 대상 금액이 2조2천8백11억여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국민신용카드의 경우 5천1백여가구, 1천4백억여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문제가 돼 전체의 5% 내외로 경제적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됐을 경우, 대법원의 3월 판결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인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하급심 판결이라는 전제에서 심리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고정금리변경
할부금융사금리변경
금리변경권약정
일방적금리변경
IMF금융위기
홍성규 기자
2001-11-16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
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조포커스] IMF로 인한 대출금리인상 적법여부 불씨 여전
IMF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대출금리의 인상이 합법인가, 위법인가. IMF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던 할부금융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던 'IMF할부금리인상사건'이 아직 끊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게 됐다. 그 동안 하급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돼 오던 시점에서 합의사건으로 첫 상고가 이뤄져 대법원 판결이 주목됐던 사건이 취하돼 마무리 된 것으로 보도가 됐었다. 하지만 이 상고취하는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의 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부금융사가 1,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 할부금융사의 상고취하 (주)한미아남할부금융은 지난달 23일 진모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99다61293)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상고를 취하했다. 한미아남측 관계자는 취하이유에 대해 "현재 하급법원에서 할부사측 승소비율이 높은 반면 이번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할부사 측이 패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패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19개 할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취하하게 됐다"며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의 일보후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씨의 소송을 대리한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IMF로 인한 금리 인상 당시 할부금융사들로 부터 돈을 빌린 가구는 10만2천여가구에 달하는데 그 중 1백여가구만이 소송을 제기한 실정"이라며 "시범조성을 통해 다른 많은 피해소비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쉽게 구제 받길 원했는데 할부사의 의도적 상고취하로 인해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시민 뿐만아니라 대법원까지 농락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이렇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는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에 원인이 있다. 할부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단은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했더라도 여신거래약관이 개별약정을 보충한다는 해석에서 IMF 사태라는 금융사정변경에 따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동금리를 인정하더라도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한 이상, 약관과 약정이 서로 모순될 때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 고정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1·2심법원에서는 "할부사 측이 상고를 취하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불리함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조심스런 예측과 함께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해석을 어느 한 쪽으로 모으기는 힘든 실정으로 각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상고취하 후 상고취하 후에 할부금융 문제와 관련한 첫 소송에서 일반 대출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70)가 (주)팬택여신투자금융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출받은 3천만원에 대해 이자율을 연13.75%로 약정하고 IMF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 19.7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0나2833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개별약정이 여신거래약관에 우선하므로 부당하게 받은 이자 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같은 판결과 함께 현직판사가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상사법연구회에서는 윤치삼(尹致三) 서울지법 판사가 '주택할부금융약정에 있어서의 개별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와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해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尹 판사는 논문에서 "주택할부금융약정에는 그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최초 이자율을 정하고 그 이자율의 변경시점, 변경시의 기준 등에 관해 약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며 " 할부금융사와 중도금을 대출받는 주택수분양자 사이에는 최초 이자율과 그 후의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 개별적으로 흥정, 약관과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 의미는 언제든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까지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거나,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약정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尹 판사는 또 "우리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상황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이자율 변경의 구체적 근거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어느 한도에서 가능한 지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할부금융사에게 자의적 해석을 허락해 개별약정을 무력화시킬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할부금융사들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약정과 약관이 모순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사정의 변경을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약관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양쪽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할부금리 인상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박모씨등 9명이 5일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이다. 성원주택할부금융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으로 할부금융사들이 이번 상고취하 사건 대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 상고심이어서 만약 일반대출자들이 불리하다면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과 같은 상고취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때 대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소송진행과정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출금리인상
적법여부
할부금융사
IMF
여신거래약관
홍성규 기자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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