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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명의개서청구 부당하게 거절 등 예외적 사정 인정되지 않으면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주심 박형남, 이상주)는 12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 가처분 신청(2022라20516)을 기각했다. A 씨는 여객운수업체인 C 사 대표이사로 C 사 발행주식 중 48.87%를 보유하고 있었다. C 사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D 사에 63억2400만 원을 대여했고, 2011년 4월엔 9억4000만 원 및 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D 사의 대출금 48억33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했다. 이 일로 A 씨는 2016년 6월 C 회사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해 D 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대위변제로 C 회사에 약 1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6년 6월부터 C 사를 인수할 상대방을 물색했고 같은 해 10월 E 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C 사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도했다. 이때 A 씨는 E 씨와 'C 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A 씨는 C 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채무도 없으며, 모든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일체 면책하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앞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C 사는 A 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문제 삼으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손해배상소송 이유만으로 특약위반 단정할 수는 없어 서울고법, 이사 등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기각 1심 법원은 "A 씨에게 7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E 씨와의 특약에 따라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다"며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A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3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A 씨는 특약사항을 이유로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A 씨는 또 2019년 10월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며 C 사를 상대로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C 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명의개서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A 씨는 C 사를 상대로 자신이 해당 주식에 관해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억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C 사는 자기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6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F 사와 G 사에 양도하면서 주주명부상 C사 주식은 E 씨가 48.87%를, F 사가 48.24%를, G 사가 2.89%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E 씨에게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C 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회복했다"며 "B 씨 등을 C 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는 E 씨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됐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관련 명의개서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특약의 면책범위에 관해 '면제되는 채무에는 A 씨의 C 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A 씨의 명의개서청구를 인용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법원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해 C 사와 E 씨로서는 명의개서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C 사이지 E 씨라고 볼 수 없으므로, C 사가 A 씨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E 씨가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E 씨가 C 사를 대표해 직접 행위를 하는 이상,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C 사와 E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므로 명의개서청구에 응하지 않고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 등이 E 씨의 이익을 위해 C 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권
명의개서
주식
한수현 기자
2022-08-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외한·하나은행 통합 절차 6월까지 보류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통합 절차가 올해 6월 말까지 보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한국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합병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2015카합800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병을 정지키시기 전에 먼저 외환은행 노사가 분쟁을 끝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노사가 협의할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측은 즉시 통합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나 한국은행이 작성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외한은행 노조와 외한은행,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최소 5년동안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2·17합의서에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면 노조 측에서 2·17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7월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에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도 신청했다. 그러자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은 2·17합의서 위반"이라며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은행합병
2·17합의서
외환은행노조분쟁
홍세미 기자
2015-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채권금융기관협, 부실징후 기업에 신용공여 의결했어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신용공여를 하기로 의결하고 이행 약정을 했더라도 협의회의 구성원인 다른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공여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우리은행과 ㈜진흥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신용보증통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1998)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재조정,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1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이행약정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흥기업은 2011년 2월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됐다. 우리은행은 협의회 주채권 은행이고, 신용보증기금은 협의회 구성원이다. 진흥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년 4월 제2차 협의회가 개최돼 진흥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900억원 지원 안건을 포함해 7건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대해 반대했지만, 다른 채권은행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신규자금 지원결의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분담액으로 정해진 100억9000만원에 대해 진흥기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했고,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 승인을 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1·2심은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결의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다만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우리은행
진흥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통지가처분신청
신용공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신소영 기자
2014-10-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발행 관련소송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
신주발행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주식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장유예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113)에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은 법률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해당 상장신청법인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해 상장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A사는 자금조달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금융기관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인들에 대한 투자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돼 결국은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 방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의 상장절차이행신청에 대해서는 "신주에 대한 상장절차가 바로 이행될 경우 곧바로 증권시장에 유통돼 불특정다수의 제3자가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이후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현저히 곤란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월10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결의를 하고 같은달 상장예고공시를 했다. 그러나 같은달 15일 A사의 소액주주들은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무효소송(2011가합14157)을 냈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A사의 신주발행에 대해 증권상장규정상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주 상장유예결정을 내리자 A사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신주발행
상장유예
무효소송
유상증자
상장예고
소액주주
2011-04-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남편에 대해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29)씨의 부모가 사위인 백모(31)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48)을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들도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인들의 보험금지급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지가처분 결정된 보험금은 박씨가 타살로 사망했을 경우 2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중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백씨에게 돌아갈 1억4,700여만원이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송봉준(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씨에 대해)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편의 보험금지급 청구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 같다"며 "백씨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험금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씨의 부모는 앞서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사위가 딸을 살해한 정황이 상당한 만큼 민법 제1004조1호에 따라 백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숨진 박씨가 살았던 도화동 오피스텔에 백씨를 데려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백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삭아내
살해
의사남편
보험금지급금지
법정상속인
현장검증
김재홍 기자
2011-03-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서울고법이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을 연이어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I사가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씨티은행이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9라2195)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I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6개 업체가 낸 가처분이의 신청도 기각했다(2009라1935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은행 직원들이 옵션의 의미, 계약의 주된 내용과 구조 등에 관해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은행이 계약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I사에 필요한 만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율 급등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주로 환율의 하락전망 내지 안정적인 변동가능성을 전제해 상품을 설명했다는 점만으로 은행이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I사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사40부는 "은행조치가 미흡해도 가처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첫 항고기각결정 내렸고, 이어 지난해 10월 민사25부에서도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2009카합3189)을 뒤집고 항고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키코계약
KIKO
설명의무위반
효력정지
통화옵션
이환춘 기자
2010-0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해야"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인정한 고객보호의무는 환위험 회피라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상품을 판매할 의무(적합성 원칙)와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이해시킬 의무(설명의무)등 두가지다. 이번 결정은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은행에게 고객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라인테크(주)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393) 등 3건의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티엘테크(주)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09카합207) 등 7건은 기각했다. 재판부에는 이번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모두 77건의 가처분사건이 남아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키코계약의 경우, 그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로코스트라는 구조로 인해 당장 현금으로 거래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자신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조건을 유리하게 받는 것, 특히 풋옵션의 행사환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풋옵션 행사조건의 실현가능성이나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에 따른 부담의 정도와 위험, 계약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간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며 "특히 변형 키코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환위험 회피에서 환투기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적합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에게 강화된 수준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 은행들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프리미엄 수취구조를 은폐한 가운데 환율하락의 기대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신청인 기업들의 계약체결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신청인 기업들은 피신청인 은행들에 대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해당 결제일의 환율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이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한환율(이른바 '한계환율', 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즉, 계약금액×(결제환율-한계환율)}이 된다"며 "그 중 신청인 기업들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가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이 되는데, 과실상계의 비율은 보전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거나 심리된 바가 없으므로 일응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손해액 전부에 관해 피보전권리를 인정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옵션채무 이행청구권을 계약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7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거나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 기업들은 △해당 통화옵션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외화수급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계약금액을 설정해 환위험의 회피보다는 환위험의 적극적 인수가 주된 거래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업 △환율급등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거래손실을 확정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기업 △특정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른 은행과 유사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모순된 행각을 벌인 기업 등이다.
키코
KIKO
적합성의원칙
고객설명의무
라인테크
신한은행
외환은행
티엘테크
씨티은행
설명의무위반
김소영 기자
2009-04-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로인해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다코와 은행과의 계약에 따르면, 코다코는 달러화를 시장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은행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을 상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은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다코의 2008년도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라며 "키코계약에 따라 매월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100만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 외에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키코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코다코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됐고 △그런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내용 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코사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김소영 기자
2009-03-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소송 대상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보기술(IT)경기의 장기침체에 공급과다까지 겹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등록취소' 같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의나 재심절차가 없는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마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등록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1년에 수십개의 기업이 등록취소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9월18일자로 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주)다산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1아1428)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민법상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사무의 일부로서 위탁된 공무이고 협회등록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며 "피신청인은 협회 등록이나 취소업무 수행범위 안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즉, 공무위탁사인(公務委託私人)"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다산은 금속류가공업회사로 97년 1월 코스닥에 등록됐다가 97년 12월 화의개시신청사유로, 99년4월 자본전액잠식사유로, 2001년 4월 감사의견거절사유로 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다산은 2001년4월 증권업협회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2사업연도 지속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하자 검토보고서인 줄 알았다며 감사인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냈다가 9월18일자로 등록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다시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코스닥위원회(한국증권업협회)는 정리매매기간에 저가매도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거래정지조치를 내려 주식거래를 막는 한편 20일 항고했다.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취소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상급심에서도 인정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한 '무효소송'보다 인정 폭이 넓은 '취소소송'도 가능하게 돼 재량권위반의 처분에 대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결정은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자율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시장이 아닌 민간사기업인 증권회사를 주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자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퇴출강화를 통한 코스닥시장 건전화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주)다산
박신애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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