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각하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하도급인)를 상대로 주계약(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채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다269156(2022년 12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 [쟁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7년 9월 B 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B 사에 C 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A 씨는 2018년 1월 B 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B 사는 C 보증보험에 A 씨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C 보증보험에 B 사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C 보증보험이 A 씨의 요청에 따라 B 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A 씨의 B 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소가 A 씨와 B 사, C 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2012다67559 등 참조). 또 2014년 3월 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제726조의7).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제로 하고,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 채무자)와 피보험자(주계약 채권자) 사이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다툼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에 관한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종래 법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계약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당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다. 이 판결은 위 법리를 명시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계약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판결이다."
보험금
보증보험
확인의이익
박수연
2023-01-05
금융·보험
헌법사건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9)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TF가 발표한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형태로 ICO를 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었다. 헌재는 아울러 정부가 해당 방침 발표 후 후속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위헌이라는 A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도 했다(2017헌마1384등).
ICO
공권력
가상화폐
박수연 기자
2022-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임의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의사에 반환 청구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2019다2292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B 씨는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A 사는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청구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트리암시놀른은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해당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임의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시술을 적용해 치료나 처치를 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이에 A 사는 "B 씨가 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무효이므로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환자들을 대위해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는 약 3800만 원을 A 사에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B 씨가 2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이고, 채무자가 무자력임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879)에서 판시한 적극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건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동원, 이흥구 대법관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이 인정되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반환받게 돼 보험자에게 사실상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부당함과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고,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수진자인 환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와 행사 범위를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대위권
임의비급여
실손보험
박수연 기자
2022-08-2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과장 입원치료’ 보험사기 부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부부가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13106)에서 최근 "B씨는 900여만원, 남편 C씨는 1600여만원을 흥국생명보험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피해 따른 손배청구권은 상사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 적용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1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의 적정입원 일수는 48일, C씨는 107일로 나타났지만, 각각 402일과 7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보험사는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원고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이 사건 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박 부장판사는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해당 법리가 보험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를 했다거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2014년 8월 보험사기를 이유로 기소됐다"며 "원고는 이듬해 5월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가 손해범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각하됐고,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에 따른 입원의료비를 청구해 원고로부터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해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에 따른 기망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기
소멸시효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2-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보험사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
이순규 기자
2018-04-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016다241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대표이사는 1966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남편에게 주식 1548주를 양도했는데,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 주식을 상속받았다. B사는 이후 증자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자하기 전 지분 비율이 13.3448%였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청구1) △주주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는 한편(청구2) △B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청구3)"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남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계속해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고 B사가 1987년 6월 주식병합을 할 당시에도 A씨의 남편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B사의 주식병합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구주식이 된 A씨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됐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2015년 10월 30일 주권 인도(청구2)와 명의개서 이행(청구3)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1일 앞서 취하한 두 가지의 청구 일부를 항소 취지에 다시 포함시키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2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가 취하됐다"며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주주권 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각하한 2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해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취지 변경에 의해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에서 제외됐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뿐 취하됐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신지민
2017-02-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
'손해액이나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에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에게도 이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캐나다 법인인 A사는 2010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주 월성1호기 원자로 내 관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이 공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A사는 작업 도중 관 표면에 손상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14억여원을 지출하게 됐고, 2012년 9월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각각 107억여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해 분쟁이 생긴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중재법 제9조에 따라 A사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중재법 제9조는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를 항변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다툼이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재 조항이 적용된다"며 "특히 보험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A사가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76831)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면책사유의 범위 등 보험계약의 해석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와 손해액 또는 보험금 액수의 결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중재합의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다툼은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며 "A사가 보험계약에 직접 서명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은 A사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했다.
중재합의약정
보험금
피보험자
KB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6-08-2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1240)에서 "공단이 A씨에게 2014년 6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다가 2012년 흑자를 내 7억2300여만원의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200여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결손금(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2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7억2300여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사업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에 관해 소득 종류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된다"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A씨의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하고, 제소기간 내 소 제기를 한 2014년 6월 부과 부분만 취소했다.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소득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장호 기자
2016-08-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미래저축銀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1심 뒤집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 퇴직 근로자 233명이 "퇴직금 79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나20581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가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
퇴직금청구소송
파산
예금보험공사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증자대금
퇴직금중간정산
이장호 기자
2016-06-13
금융·보험
[판결]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A씨는 201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반 도중 추락해 병원에서 척추가 15도 가량 휘었다는 척추 전만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사에 "약관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추가 진단결과 척추가 13도 가량 휘었다는 소견이 나오자 A씨는 같은해 11월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로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보험금 1억500만원을 받고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B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상태가 나빠졌고 급기야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척추 전만증이 더 심해졌고 양쪽 무릎 십자인대에 염좌가 생겼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척추 장해가 더 심해지고 무릎에도 장해가 생겼다"며 "추가로 2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달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니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나2040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척추 장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 1억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척추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무릎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락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후유장해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이장호 기자
2016-05-12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