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강습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판결]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강문희 판사는 A(54·여)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231550)에서 "보험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A씨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줬다. A씨는 같은해 8월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강습장소인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혼자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말이 고개를 뒤로 치켜들면서 A씨의 얼굴을 충격했고 A씨는 말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승마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B승마장은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마방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편의상 다음 강습시간까지 소마당에 둔 채 강습을 마친 회원이 추가로 연습하는 것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B승마장은 강습종료 후의 연습이라 할지라도 아직 혼자서는 안전하게 말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A씨가 안전하게 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강습을 마친 후 다음 강습을 위해 대기 중이던 말을 임의로 탔다"며 "이미 10회 이상의 승마강습을 받은 A씨로서는 말이 예민한 동물이고 자신이 말의 변화를 감지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혼자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보호의무
피강습생
낙마사고
승마강습생
승마장
보험금청구소송
KB손해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7-02-23
금융·보험
[판결]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009년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모씨를 통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지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1인당 5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양씨를 불러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1사고당 5억원 짜리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이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친 강습생이 이씨와 수영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6억5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가 보험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부상당한 강습생에게 5000만원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씨는 "보험설계사 양씨와 기존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5000만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합42979)에서 "메리츠화재는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험증권에는 보상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5억원'으로 돼 있고 보험계약 변경 후에도 보험료가 종전과 동일했다"며 "보험료 증액도 없이 보험사가 1인당 보상한도를 15배 이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씨와 메리츠화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변경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했다는 것만 말하고 1인당 보상한도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 등 보험의 보장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메리츠화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권한
보험계약
사용자책임
약관설명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