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동의서를 한 번 받았다면 나중에 대출계약을 연장하고 추가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대출을 받았던 S캐피탈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도가 낮아져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11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2006년 3월 이씨와 최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씨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후 신용평가정보 회사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 이씨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무단조회로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 상대 손배청구 소송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씨와 S사가 최초 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3년이 지나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2조 1·2항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상거래관계를 설정했을 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법 개정 전 S사가 이미 이씨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 S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려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최초 대출약정 시에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뤄진 변경 대출약정 시에는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별도의 동의나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