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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작업중인 지게차에 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비록 작업을 위해 이동 중더라도 건설기계로 봐야지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일반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95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다"며 "전적으로 작업기능만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고, 지게차가 본래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안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두 자녀는 2003년 이씨가 들어놓은 흥국화재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 약관에 따라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특별약관은 건설기계차량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게차
교통사고
상해보험
흥국화재
건설기계
류인하 기자
2009-09-07
금융·보험
기업법무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해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1호는 상법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7월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양수한 원고 볼보코리아는 종래 삼성중공업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알선 하던 김모씨가 같은해 11월 부도를 내자 김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변경
보험사승인
무효보험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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