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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었다. 특히 보험계약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 이른바 ‘질병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A 씨가 2022년 1월 코로나19 감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흥국화재는 A 씨의 사망을 질병 사망이라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흥국화재가 질병면책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사망을 '일반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질병면책조항과 상법 규정 등을 근거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한다"며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증상, 감염병예방법령 질병 분류, 질병·사인 분류에 관한 통계청 고시 내용 등에 질병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면, 코로나19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유형 또는 보장대상 중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계약 보장내용, 즉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각각 독립한 보험사고 또는 보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질병 사망은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질병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 감염병 또는 사인 분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령 등의 규정, 질병의 사전적 의미와 코로나19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 등에 비춰 코로나19가 질병인 감염병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질병면책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며 "질병면책 조항은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흥국화재는 질병면책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맡은 1심도 코로나19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민사11부(당시 재판장 주경태)도 2020년 10월 C 씨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가합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 씨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현대해상은 이를 '질병 사망'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C 씨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라며 "보험계약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즉 '상해 사고'로 봐야 하므로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침입은 다른 병원체들과 마찬가지 침입 경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며 "C 씨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 감염됐다는 등 감염 과정에 있어 외래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중 무증상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며 "특히 고령, 면역기능 저하 환자, 기저질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보면, 코로나19가 체내 침투한 이후 패혈증으로 이르게 되는 데에는 신체조건, 체력, 면역력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데, C 씨는 60세를 넘은 사람으로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 해도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 등이 코로나19로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의해 패혈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유인호 변호사는 "현재 생명보험사는 표준약관 개정(2020. 7 . 31)을 통해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재해)로 규정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사는 약관상 코로나를 '상해'로 보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하거나 생명보험의 경우처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송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보험
질병사망
이용경 기자
2024-01-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변호사사무소나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긴 의뢰인이 중간에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약관은 유효할까.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채권추심업체들은 의뢰인이 채권추심을 위임한 뒤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받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에 대비해 대부분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심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15억여원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사건을 수임했다. A씨는 B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심 수수료로 회수금액의 25%를 받기로 하고, A씨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속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받기로 했다. A씨는 이후 2억7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했고, B씨는 수수료 39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회수한 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추심이 비교적 수월했던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약속 금액보다 낮추기로 두 사람이 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B씨가 "채권추심업무 수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씨는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약관에 따라 전체 추심의뢰 채권액인 15억여원의 25%인 3억75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4억여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와 맺은 추심위임계약상의 위약금 약관은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위약금 약관 자체는 '유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임인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수임인인 A씨가 이로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관 조항은 피고가 그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때의 사유 및 금액을 정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물어야 할 위약금으로는 2750여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문언상 '회수금액의 2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 B씨가 당초 추심을 의뢰한 채권 전액의 25%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B씨가 2억7500만원에 대한 추심수수료로 39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위약금을 275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7884)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약관은 일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만하면, B씨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A씨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경과는 물론 A씨가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위약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추심의뢰 채권액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셈인데 만약 채권 중 일부가 회수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에 추가해 추심수수료의 최대치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채권추심계약
수수료
위약금
추심업계
추심의뢰
채권액
과중
해지권
해제권
장혜진 기자
2015-10-26
금융·보험
민사일반
PC 뱅킹 비밀번호 유출사고 은행 책임
PC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출경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직원과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던 은행거래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인출한 경우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는 이른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직접대면이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의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17일 홍콩의 에이비엔 암로 아시아증권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PC뱅킹으로 은행과 거래하던 중 비밀번호가 새 1억5천여만원의 예금을 인출 당했다"며 낸 당좌계금지급 청구소송(98가합1066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입력된 이용자 ID, 비밀번호 등의 일치여부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누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예금주가 예금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고 그 예금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면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있고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PC뱅킹과 같은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 편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인 만큼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에이비엔 암로증권사는 지난 95년 신한은행 무교동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PC뱅킹을 이용해 거래를 하다 강모씨와 공범 박모씨가 98년6월 계좌이체를 통해 1억6천여만원을 빼돌리자 증권사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편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내고 도망간 강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강씨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게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PC뱅킹
비밀번호유출
신한은행
당좌계자
비밀번호누출
준점유자
홍성규 기자
2000-1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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