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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서울고법이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을 연이어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I사가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씨티은행이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9라2195)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I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6개 업체가 낸 가처분이의 신청도 기각했다(2009라1935 등).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은행 직원들이 옵션의 의미, 계약의 주된 내용과 구조 등에 관해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은행이 계약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I사에 필요한 만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율 급등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주로 환율의 하락전망 내지 안정적인 변동가능성을 전제해 상품을 설명했다는 점만으로 은행이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I사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사40부는 "은행조치가 미흡해도 가처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첫 항고기각결정 내렸고, 이어 지난해 10월 민사25부에서도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2009카합3189)을 뒤집고 항고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키코계약
KIKO
설명의무위반
효력정지
통화옵션
이환춘 기자
2010-0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키코효력정지신청 또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또 나왔다. 이번 결정은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2009카합2538)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법 민사40부에서도 "은행조치가 미흡해도 가처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기각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인 동양이엔피 입장에서 볼 때 은행측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권유하면서 그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환율급등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주관적 사정이 있고, 은행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고객보호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손배청구권이 인정된다해도 손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처분으로 계약이 무효인 것과 같은 상태를 임시로 정하거나 콜옵션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 등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09년4월경 이후 환율이 하향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비춰 향후 평가손실이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의 손실은 그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이엔피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고 환위험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기업을 기망했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설명의무위반
약관규제법
키코
KIKO
불공정법률행위
효력정지
이환춘 기자
2009-1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 구성안해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키코계약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항고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대체로 인천지법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이 키코계약에서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데 비해 서울고법과 인천지법은 키코계약시 은행의 보호의무 범위를 종래 대법원이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 인정한 고객보호의무의 범위와 대체로 동일한 정도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성보 수석부장판사)는 21일 A사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고사건(2009라997)에서 “고객보호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A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율급등시 부담하게 될 위험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주로 환율의 하락전망 내지 안정적인 변동가능성을 전제해 상품을 설명했다는 점만으로 은행이 거래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기업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수출규모가 상당한 기업으로서 이미 여러 번 키코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계약의 주된 내용과 기본적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과거에도 통화옵션계약에 의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매도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던 적도 여러번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의 조치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해도 신의칙상 금융기관으로서 부담하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계약의 내용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기업을 기망했다거나 기업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기한 해지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정이 내려진 2건 외에 20여 건의 동종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키코계약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KIKO
신의칙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2009-08-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가 기업어음 신용등급 잘못 고지, "고객보호위반"… 손배책임 성립한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자동차(주)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했다가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박모(60)씨가 "증권회사가 CP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은 만큼 32억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9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대우증권이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도 CP를 매수했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3월 대우자동차가 발행한 액면금 32억원의 기업어음을 매수했다가 대우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어음금 회수에 들어갔으나 은행에 의해 지급이 거절된데 이어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 되자 "거래 당시 대우자동차의 재정부실 등으로 CP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A3+라고 허위로 고지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증권사
신용등급
기업어음
고객보호의무위반
대우자동차
재정부실
정성윤 기자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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