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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7나6197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뿐만 아니라, A양의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미성년자인 딸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 담보 부분은 A양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딸이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었고 기초체력이 약한 A양에게 체육활동이 육체적으로 무리를 줬다는 근거 외에 체육활동과 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메리츠화재 측은 일반상해 사망 담보가 무효가 되는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료 10여만원(1550원씩 69개월치)을 B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보험계약은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 후 계약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상법 제732조에 규정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둔 효력규정"이라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사망보험
보험계약
상법
보험
이순규 기자
2018-01-18
금융·보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법률우위원칙
상환기간
장혜진 기자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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