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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라도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진료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5068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A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는 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치료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C씨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이 아닌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A씨는 이 시술로 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30분경 B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C씨를 충돌했다. C씨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C씨에게 관절을 나사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을 하지 않고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했다. 이후 A씨는 B씨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수술비 12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2015년 2월 A씨의 불필요한 수술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A씨는 진료비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2015가소304976).
과잉진료
보험금
왕성민 기자
2017-07-06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홍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상계 후 치료비 등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미달하므로 L사는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손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에 따른 판결로 과실비율이 정해진 이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홍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L사의 보험약관에서 전액지급을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홍씨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홍씨가 지급을 거절하고 반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지급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며 1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손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765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기준에 의해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봐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손씨의 상해등급을 파악해 한도금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산출된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의 책임을 90%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자동차손해보상법
한도미달
과실여부
류인하 기자
2009-1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D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P(16)양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7다78777)에서 P양의 언니 A양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것은 만 9세 정도에 불과했던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경우 사고 약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했을 정도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2000년 5월께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 동생이 초보운전자인 E씨의 차에 치여 온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A양은 사고 이후 말이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앞서 E씨의 보험사는 P양과 A양에게 각각 4,3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은 보험사에게 “손해에 비해 적은 액수”라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교통사고피해자
원형탈모
정신질환
발병원인
류인하 기자
2008-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열기구 타다 생긴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열기구는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열기구를 타다 생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사고”라며 정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453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고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열기구 탑승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시하고 있는 스키나 사파리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열기구 탑승도 면책약관이 말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고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여행사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사가 여행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이스아메리칸은 2005년 8월 정씨 등이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보험금채무가 없다며 반소를 냈다.
위험한스포츠
열기구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면책약관
최소영 기자
2007-11-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액사건이라도 하급심 판결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 법령해석 통일위해 직권 판단한다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에 쟁점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허용, 그동안 상고이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사실상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당사자들은 통일된 법해석에 따른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 최모씨에게 치료비 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사인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해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1항 및 상법 제724조2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소정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의 책임보험자 또한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7월 남편 강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포항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남편 강씨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지역보험 가입자 최모씨에게 5백12만여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근거로 강씨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남편 강씨는 법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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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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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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