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은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화재에 대해 보험금 15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코리아냉동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코리아냉동측과 체결한 기업종합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코리아측과 보험금 지급에 관해 다툴 것이 명백한 이상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미리 확인하겠다”며 코리아대표 공봉애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11585)을 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코리아냉동과 사이에 보험계약은 냉동창고가 이미 준공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라며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창고는 계약체결 이전에 모두 완료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창고 내부에서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가 계속됐고 공사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LIG손보는 또한 “상법에 따라 코리아측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냉동창고의 공사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기간중 생긴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된 사실 또한 통지해 주지 않아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월5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