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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모투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된 투자자에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다해야”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용민·민달기 고법판사)는 지난달 10일 하나금융투자 등(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철희, 곽병훈, 최희준, 김수희, 이정현 변호사)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9892).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SPC)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 등은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해 유한책임사원이 됐다. 당시 비앤비는 클레어스코리아에 마유크림 등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하나금융투자 등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의 현황과 성장 전망 등이 기재된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 등을 제공했다. 자료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사가 마유크림 등을 개발한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개발생산)사이고, 화장품 레시피권을 보유한 곳이라는 정보가 포함됐다. 같은해 7월 SPC는 비앤비 발행 보통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과 보통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1200억여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모펀드가 출자한 870억 원 및 별도 발행한 사모사채를 통해 400억 원 등 합계 1200억여 원을 조달해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보통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해 거래가 종결됐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설립 전, 레어스가 김포에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해 직접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하지만 GP는 해당 기사를 통해 클레어스 공장 신축 및 대량 생산 계획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사모펀드 설립 후 거래종결 이전, 클레어스 측은 SK증권 법무팀 직원에게 사모펀드 투자 관련 비앤비 정보 가운데 화장품 내용물 등 일체의 권리는 클레어스에게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GP들은 해당 이메일을 클레어스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공장 신축 관련 기사와 이메일 내용은 비앤비가 ODM사가 아니라 OEM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클레어스의 화장품 레시피권 주장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거라는 등 투자대상에 대한 핵심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 등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GP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이전까지 투자대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핵심 리스크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했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핵심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고하지 않아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GP는 투자가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 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를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이 같은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핵심 리스크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위험요소로서 GP는 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며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해당 리스크에 대해) 확인 또는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계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LP들은 화장품 제조사의 투자위험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LP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거나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투자가 실제 이뤄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공동해 LP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모펀드
투자
리스크
한수현 기자
2023-03-09
금융·보험
[판결]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이웃에 난 불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화재피해을 당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전체 피해금액에 모자라면 이웃에 남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 이웃은 자신의 책임 범위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난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입은 산업용 접착테이프 제조업체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6211)에서 지난 22일 "화재 사고로 생긴 B사의 전체 피해액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2008년 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재 원인이 A사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 6억6200만원의 60%로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3억9700만원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A사는 B사에게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책임져야 할 3억9700만 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7300만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금성은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은 B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고, A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관계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금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만한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 화재를 일으킨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B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때에는 B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B사의 손해배상책임보다 적을 때에는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 6억62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3억3800만원을 A사가 지급해야 한다. 승소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금성의 김동구(53·사법연수원 25기), 박재범(35·41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화재보험
화재손해배상액산정
손해배상책임액보험금공제
화재보험금부족손해액
피보험자화재손해배상청구
신소영 기자
2015-02-02
금융·보험
[판결] '화재사고'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 메울 수 없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화재 사고에 대해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를 메울 수 없을 때에는 가해자가 책임지는 손해배상금 한도 내에서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난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산업용 접착테이프 제조업체 B사(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4다46211)에서 22일 "화재 사고로 생긴 B사의 전체 피해액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2008년 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재 원인이 A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 6억6200만 원의) 60%로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3억9700만원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A사는 B사에게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책임져야 할 3억9700만 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7300만 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 3억97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00만 원만 지급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전체 피해액 6억6200만 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 원을 공제한 3억3800만원을 A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화재보험금
보험금이상의손해
화재손해배상
화재손해배상청구
가해자화재보상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3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해외출장 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국내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해외파견이 아니라 해외출장 중 사고로 봐야 하므로 해외근무를 떠나면서 별도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287)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김포시의 중소 설비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멕시코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덕트(공기 배관) 설치 작업의 현장관리를 하던 중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 발목 등에 골절을 입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해외근로자의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에서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로소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해외출장에 해당한다면 국내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 △해외 업무 수행 중 A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이외에는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국내 복귀 이후 A사에서 계속 근무한 점 △국내에서 제작된 덕트 등을 해외에서 조립·설치하는 과정 상에서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박씨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A사의 국내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고,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으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출장
산업재해
현대자동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가입절차
장혜진 기자
2014-08-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화물을 적재한 뒤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는 결박작업은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결박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김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금 5000만원인 교통상해보험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경북 칠곡군 메탈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2 단독 서영애 판사는 11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7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서, 화물을 적재한 뒤 결박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역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상해보험약관
하역작업
보험금미지급사유
결박작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해석
신의성실원칙
도로교통법
2014-07-23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 거주 중 사망… 체류자격 상실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체류자격 상실 기간 이후에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의 아내 이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049)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2004년 이씨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해오다 2012년 1월 운전 중 사망했다. 이씨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생겼다.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2014년 1월 27일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공장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망 이후 2년간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되 2014년 1월부터 A씨가 60세가 되는 2029년까지는 중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월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해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 심천시에 설립한 본인 회사를 친척에게 위탁관리해 그 수익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해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봤을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류자격상실기간
상실수익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
결혼이민체류
일용근로자임금
장혜진 기자
2014-07-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펑크가 나 눈 내린 산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정모씨의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7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되자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가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산정해 1인당 4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사망한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5도였고 발견 당시 정씨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체력 저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폭설
조난
동사
사망보험금
동부화재
구조자
체력저하
좌영길 기자
2012-10-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김씨의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LIG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김씨가 A사 건물에 대한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A사의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좌영길 기자
2012-07-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재 당일 오후 10시 42분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연결된 발신기지국이 범죄 현장인 건물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도 않다"며 "박씨가 휴식 장소에서 차로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제 38분 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일 당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행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총괄부장이던 박씨는 2004년 10월 화재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평가가액 7억여원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 대표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I사 대표는 예정에 없던 직원 회식을 개최해 건물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박씨가 불을 놓았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와 I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I사 대표는 2004년 3월에 I사를 피보험자로 해 기계류를 대상으로, 같은해 10월에는 공장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해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각각 7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화재가 박씨의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07다67982). 그러자 건물주는 박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 2010년 4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09나93567).
현주건조물방화
알리바이
신빙성
입증책임
화재보험금
직접증거
간접증거
이환춘 기자
2012-06-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자 박모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1478)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가 최초로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주로 화재 피해자인 박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차례 수정한 중간보고서를 거쳐야 객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박씨의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에 알게 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9년 11월 4일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보험자가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 정도로는 기산점을 삼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M사가 해지통지를 한 2009년 11월 27일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9월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나자 M사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박씨가 2009년 7월부터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 화재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M사가 공장 화재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해 M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이미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제척기간
화재
계약해지통지
보험금
2011-09-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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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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