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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PF 대출시 과도한 수수료 징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 ‘시행사 손’ 들어줘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PF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증권사나 대주(貸主, 채권자) 입장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종의 경고가 되는 판결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김슬아, 송주은, 장민수 변호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2022가합527284)에서 “전북은행은 A 사에 4억31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떤 사건일까 A 사는 전북 B군에 공동주책 6개동 5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둘은 2017년 5월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융주간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북은행은 A 사에 최대 200억 원의 PF 대출을 주선 내지 자문하기로 한 데 대해 수수료 8억 원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둘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A 사가 200억 원을 전북은행에서 차용하는 한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은행이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수수료로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달 둘은 전북은행이 사업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은행 측에 6억38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차용했다. A 사는 전북은행에 총 14억6856만 원(자금관리 수수료 3000만 원 + PF 수수료 8억 원+ 중도금 수수료 6억3856만 원)을 이체했다. 또 A 사는 전북은행에게 대출금액 100억 원에 대해 총 2억305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B군은 2016년 7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고, 2016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A 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북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 주장 가운데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F 수수료 약정에 따라 PF 수수료는 총 대출금액의 4%인데, 전북은행은 최대 대출가능금액인 200억 원의 4%인 8억 원을 수령했고, 약정에 따르면 A 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러한 PF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북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담 및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주간(주선)업무, 금융조건(Terms & Conditions) 제공 및 수정, 대주단 구성 등”이라며 “전북은행은 A 사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등 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A 사가 작성해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전북은행이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또 전북은행은 대주단 구성을 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전북은행이 직접 수행한 업무는 거액의 수수료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PF대출
수수료
은행
박수연 기자
2023-12-18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회로 가격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격합의를 했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주)가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뿐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32억8,9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33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가격담합행위는 국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 9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보험회사들 간의 보험상품가격에 관한 합의였다"며 "상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가격담합행위의 실행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행위로 인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자체가 감소한 만큼 이번 가격담합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고를 비롯한 생명보험 3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던 단체상해보험시장에 2000년부터 타 생명보험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보험회사들마다 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요 생명보험 3사가 이를 기화로 별도의 가격합의를 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행정지도
가격합의
공정거래법
가격담합
삼성생명
김소영 기자
2010-06-08
금융·보험
인터넷
행정사건
MS 익스플로러 사용자만 공인인증발급… 위법 아니다
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에게만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인 김모(46)씨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이어폭스 등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인증역무 제공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데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어떠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한 종류인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김씨는 지난 2007년 "금융결제원이 MS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그 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전자서명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007년 당시 국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사용자는 전체의 7.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2.7%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였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익스플로러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파이어폭스
류인하 기자
2009-10-10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간 수수료인상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신한은행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폭이 지로수수료 인상폭에 반영된 것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02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 간에 지로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 은행간 수수료인상을 요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신한은행 등의 은행간 수수료 인상합의는 곧 지로수수료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국 추가수수료의 변동에 의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 지로업무의 적자에 따른 시장현실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 등이 지로수납업무를 계속한 것은 단지 금융당국의 개입 때문만이 아니라 은행들로서도 지로수납업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고객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자인 상황에서의 공동행위라고 해 위법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2005년 3월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해 이용기관에 부과했다.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구성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 신한은행에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7개 시중은행에 대해 총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한은행은 7월 소송을 냈다.
은행
수수료인상
지로수수료
담합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2009-06-01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0개 손보사 보험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6553)에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공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역시 9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누265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업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 또는 규제들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요율과 할인·할증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적용제외사유로 두고 있다"며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1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보험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상호협정의인가제도
현대해상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엄자현 기자
2008-10-14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적용수수료율, 제휴은행에도 일괄적용 요구는 부당
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방해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6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볼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카드는 2000년 1월 농협과 수협 등 제휴계약을 체결한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다른 제휴은행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 중단과 원상복귀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수수료율인하
국민카드
공정위
업무제휴
정성윤 기자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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