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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감원 지도하에 수수료 책정' 담합 아냐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하에 변액연금보험 수수료율 등을 공동으로 책정했다면 비록 수수료율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이엔지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11804 등)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이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의 수수료율이 상당한 수준의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수료율을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교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보 교환 후의 가격, 산출량 등의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당시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원고 등으로 하여금 변액연금보험 작업반을 구성하게 했다"며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원고 등은 합법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내용과 사업형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지만 회의에 보험개발원 직원이나 때에 따라서는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으므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해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형태와 수수료율 수준 등에 관한 의견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 교환했으며 회의에는 때에 따라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다"며 "별도의 회의가 있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의 외형적 일치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2년 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관련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에서 수차례 모임과 정보 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을 0.05%로 공동책정하고, 일부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도 0.5~0.6%로 책정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4월 시정 및 과징급 납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변액연금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동행위로 인해 제한되는 경쟁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 제한된 상태의 잔존경쟁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생명보험회사
금감원지도
수수료책정
담합
변액연금보험수수료율
장혜진 기자
2014-11-1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인수는 부당지원"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08누26208)에서 "계열사 사모사채 저리인수는 부당지원에 해당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사채 인수부분을 뺀 과징금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기간중인 2004년4월 발행금리 8%의 무보증공모사채를 발행했다"며 "이 공모사채는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제376회차 사모사채와 발행일자가 근접하고 무보증이라는 점이 같은 반면 만기는 더 짧아 금리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76회차 사모사채의 인수금리인 5.86%보다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사모사채 인수행위는 기준이 되는 공모사채 발행일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 지원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한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2004년3월부터 2005년3월에 걸쳐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8월 1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산업은행은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부당지원
이환춘 기자
2009-07-0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시중금리 하락에도 금리변동상품 금리고정“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은행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는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봐야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고정한 것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일단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362)에서 “공정위가 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44억여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사법상 내지 계약상 의무는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도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는 있고,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리변경 또는 불변경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089)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면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준금리
금리변동상품
시중금리
시장금리
과징금
시정명령등취소
거래상지위남용
엄자현 기자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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