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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대주주 회사 골프회원권 선매입한 것은
흥국생명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한 것은 대주주를 위한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흥국생명이 "골프회원권 분양권 약정은 자산거래로 신용공여가 아니므로 7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37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신용공여행위인지 매매인지 결정돼야 한다"며 "계약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한 점, 실제 1차 회원모집기간 직후 분양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을 거래한 것이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받은 다른 투자자들과 취득조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질권설정 및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그룹 내 관계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1700만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분양전선매입
신용공여
흥국생명
골프회원권분양권
자산거래
김승모 기자
2013-02-14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대출약정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수료비율을 임의로 정한 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4659)에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면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또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지급 비율을 공란으로 해놓고 계약체결 후 고객의 승낙없이 비율을 기재해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9,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기재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고객들의 승낙없이 보충한 이상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6월 변동주기금리상품을 운용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켜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8억6,7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 등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 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도 일부 대출약정서에 고객들의 자필기재가 누락됐지만 계약체결 전 교부한 대출안내장과 체결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고객과 원고사이에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류인하 기자
2010-03-18
공정거래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引下'도 비슷한 시기·같은 율로 하면 부당행위
‘인상’이 아닌 ‘인하’라 해도 비슷한 시기에 인하율도 동일하다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할부금융회사들인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257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00년 8월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내린 과징금처분내역은 삼성캐피탈이 3억5천2백여만원, 엘지카드(2001년8월 엘지캐피탈에서 상호변경)가 4억6천5백여만원, 현대캐피탈이 7천7백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3개사의 국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점유율은 99년기준 84.8%에 이른다”며 “할부금융사의 조달금리가 IMF사태이전으로 돌아가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들이 할부금리를 동일하게 조달금리의 인하 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액수가 부당이득보다 더 많아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상 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외에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회수 등을 의무적으로 참작해야 하므로 이 과징금 액수는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배척했다. 삼성캐피탈과 엘지카드가 99년 1월20일, 현대캐피탈이 이틀후인 22일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종전 26∼28%에서 25%로 동일하게 인하하자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라며 제재처분을 했고 삼성 등은 대리점 등을 통해 우연히 경쟁사의 금리를 알았을 뿐이며 ‘인하’는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하율동일
부당공동행위
할부금융회사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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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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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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