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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예금주 동의 없이 송금 취소 못해
은행이 계좌이체된 돈을 예금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체를 취소해 송금인에게 되돌려줬다면 은행은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농협은행과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12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농협 계좌로 C씨가 1500만원을 송금한 그 즉시, A씨와 C씨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씨와 농협 사이에는 15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며 "농협 직원인 B씨는 돈이 잘못 이체된 것도 아닌데 C씨의 이체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A씨의 1500만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상실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B씨의 사용자이므로 B씨가 사무집행을 하며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협은 A씨가 환전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A씨는 환전 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해 최종 수령자에게 돈이 잘 전달되도록 감독할 법률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A씨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농협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씨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C씨가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낼테니 홍콩달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씨가 약속한 1500만원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D씨에게 10만 홍콩달러를 건냈다. 하지만 C씨는 D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농협 직원 B씨에게 부탁해 송금을 취소했다. 뒤늦게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된 A씨는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농협은 "A씨가 중국인 D씨와 짜고 환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은행송금
환전사기
농협
이체취소
예금주확인절차
홍세미 기자
2014-12-18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두 설계지침'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8097)에서 "국가는 2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국가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차막이를 높게 설치해 차량의 타이어가 쉽게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국가는 사고 지점의 차막이가 국토교통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한 높이 15cm를 지켰으므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구획은 20~3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볼 때 설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추락방지블록
차막이
임시주차장
삼성화재
바다추락
김승모 기자
2013-05-21
금융·보험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성수기에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렌터카 사업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차종 별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바꾼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도 렌터카 사업을 하는 A사 대표 강모씨와 B사 대표 이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사업개선명령취소 소송(☞2011구합27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수사업법 제33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대여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에 변경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인 제주도에 대여 약관 변경 명령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관광지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렌터카의 수요가 많은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할증과 할인의 폭이 커 관광객들로부터 소위 '바가지 렌터카 요금'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며 "보험료는 보험위험, 사고 발생률 등에 따라서만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하는 게 원칙인데 A사와 B사는 대여 요금의 신고제를 잠탈할 의도로 보험료에 차등을 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도가 관광객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렌터카 이용대금에 관한 투명성이 담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도가 처분을 내린 데에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성수기에 렌터카 보험료가 폭등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09년 8월 제주시 이도2동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던 강씨와 이씨를 비롯한 자동차대여 사업자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정산하게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강씨와 이씨는 성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것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성수기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고발생률이 낮은 비수기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재량권을 넘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성수기
보험료
렌터카
운수사업법
제주도
비수기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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