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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자가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홀몸인 탈북자가 타지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몸(신체)'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험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탈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반환소송(2014나2050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연고 없이 몸 하나만을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 와중에 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게 되면서 충분한 보장을 받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을 하게 됐을 뿐"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12건의 보험에 가입해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볼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보험계약별로 입원일당 보험금 액수가 1만~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사회나 경제관념에 능숙하지 못한 이씨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입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70만~9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했을뿐만 아니라 식당 보조일로도 일정 수입을 올렸을 개연성이 있어 월 20만원의 전체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여력은 있었다"며 "이씨가 받은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정'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씨가 과잉입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탈북한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관절 통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총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10곳으로부터 8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중 한 곳인 동부화재는 "이씨가 2010년 상반기에만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이미 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보험금
보험사기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장호 기자
2016-04-07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 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의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올해 3월 장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 해놓고 결국 부담은 입주자들이 떠안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중도금
무이자
입주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분양가
분양원가
이장호 기자
2015-11-0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개인투자자라도 투자경험·지식 풍부하다면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76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투자증권은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김씨의 대리인에게 투자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교부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18단계 중 9번째인 A3-등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재판부는 "당시 NH투자증권이 LIG건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건넨 투자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이 받은 'A3-'등급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표시해두긴 했지만, 김씨 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리인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 대상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NH투자증권을 통해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듬해 3월 LIG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김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균형적인 투자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증권사설명의무
증권투자설명의무
NH투자증권
증권투자정보
증권투자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직원인 줄 알고 넘긴 통장·카드, 보이스피싱에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은행 직원으로 알고 통장을 개설해 사기꾼에게 넘겼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개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모(42)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보낸 문자로 알고 즉시 통장을 개설해 직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 나흘 뒤 신모(53)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김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7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2700만원 중 1500여만원이 최모씨와 A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돈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출됐다. 신씨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했다"며 최씨와 A회사가 인출한 돈을 뺀 나머지 1199만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긴 것일 뿐,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11일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항소심(2013나303427)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김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신씨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통장개설
통장개설자
피해자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2014-06-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193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임원진,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다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74억여원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34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감사를 담당한 다인회계법인이 22억여원을, 또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함께 6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했다"며 "후순위사채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그 상환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투자자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우량하다고 광고해 원고들이 투자를 한만큼 부산저축은행이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 안전성을 광고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다인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신뢰해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는데, 다인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부분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계산했다"며 "중요부분에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은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124명이 부산저축은행 등 20명을 상대로 낸 5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12년이 확정됐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파산채권
금융감독원
부실사태
다인회계법인
금융비리
홍세미 기자
2014-02-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이 변호인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2고합450)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대행사 전 이사 김모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두고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이마트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가 허위이사 박모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하이마트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명목인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연 300억원의 하이마트 광고를 대행했고, 그 중 수수료 30억의 30%를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박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심문에서 김씨는 "박씨의 급여가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에서도 취지를 명확히 말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씨에게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있다고 대답하자 "변호인만 만나면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 측은 "오래된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느라 증인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위압적인 태도와 변호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다는 듯이 말하는 검찰의 심문태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법정은 취조하는 곳이 아니니 증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언행에 주의하라"며 "방청석에서 심문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걸 생각하고 재판진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하이마트인수합병
유진그룹
선종구회장
리베이트
하이마트광고대행사
신소영 기자
2012-1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했는데 분양사에 중도금 입금됐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해도 분양사에 중도금 철회를 통지하기 전 입금됐다면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서 지급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신창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년6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정해진 시기마다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6월19일 일부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제6회 중도금 지급을 중지해줄 것을 국민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본점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실이 두정동지점에 알려지기 전인 20일 6회 중도금 15억여원이 한국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됐다. 본점에서는 같은 날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한국토지신탁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15억여원을 계좌에서 출금해갔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중도금 15억여원과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느라 부담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22454)에서 "중도금 15억여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지시를 이중실행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등 명백한 은행의 기술적 하자가 아닌 한 유효하게 존재했던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은행이 간과해 입금기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은행에게 정정권을 인정한다면 금융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뤄진 경우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간과하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그 철회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해도 부당이득이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해 입금전 분양사가 철회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지급정지 및 출금행위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지급정지로 인해 10.7%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법정이율을 초과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급정지
중도금철회
연체이자
한국토지신탁
국민은행
채무불이행
이환춘 기자
2009-08-12
금융·보험
민사일반
광고믿고 가입한 펀드 손실 권유한 은행에 책임 못물어
'원금손실가능성 국채수준'이라는 광고를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장학기금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은행에게 손실금의 45%를 책임지운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은행의 보호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시민장학회는 지난 2005년11월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22억여원을 4개의 계좌로 나눠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펀드 광고지에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A3등급을 부여해 원금손실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고 장학회는 지난해 중도환매를 청구해 10억여원의 환매대금을 수령했다. 장학회는 중도환매하기 전까지 펀드수익금으로 3억여원을 수령했지만 8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장학회는 9월 "과다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권유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용인시시민장학회가 (주)우리은행과 (주)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5576)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판매담당 직원은 장학회에 '손실발생시 팔기 쉽도록 펀드를 여러 구좌로 나누자'고 제안해 장학회는 투자원금을 4개의 계좌로 나눠서 가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회가 펀드에 투자한 20억여원은 용인시민의 장학기금이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없는 상품에 가입해 기금을 운영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이사장이었던 장모씨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적인 주가폭락으로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 담당직원의 펀드 가입권유행위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원금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9578)에서 "우리은행은 김씨 등에게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펀드 판매직원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해 그 매입을 적극 권유한 점을 들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가입자들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은행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투자자보호의무
펀드판매
고수익상품
원금보장
투자설명서
우리은행
우리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09-08-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금 보장된다며 판매한 펀드 손실, 은행 45% 책임져야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들이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손실금 45%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원금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6명이 (주)우리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인 (주)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9578)에서 "우리은행은 김씨 등에게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은 펀드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고정금리 5년만기 국고채금리+1.2% 수준의 수익금을 6년동안 매분기마다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한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해 그 매입을 적극권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은 우리은행 담당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정부가 원금지급을 보장해 주는 국채와 같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무위험자산으로 믿게 돼 펀드에 가입했다"며 "이러한 펀드 가입권유행위는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김씨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들은 자기책임의 원칙아래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은행책임을 45%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우리자산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광고지 등을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2008년8월 펀드수익률은 -45.1%까지 됐고 김씨 등은 이에 중도환매를 하고 10월 소송을 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은행
투자손실금
투자위험성
자기책임
투자설명서
우리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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