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제일은행의 '주지의 영업표지'가 아니므로 국민신용카드는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9일 (주)제일은행이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의 사용을 중지하라"며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2002카합40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은 국내 광고에서 'Korea First Bank'라는 상호를 표시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영문일간지 광고나 해외거래 서류에 사용했다"며 "따라서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국내에서 제일은행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거나 광고됐다기 보다는 단지 '제일은행'이라는 한글상호에 영문으로 부기하는 정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타인의 영업으로부터 신청인의 영업을 구별하여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하고도 현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올해 1월부터 국민신용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문구를 사용해 주요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자 이 사건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