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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형기 만료 석방해 달라" 소송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2구합2934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된 약 3년6개월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9년 5월 확정된 징역 8년의 형기가 2012년 5월 27일 자로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3년 6개월 전부를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형에 대해서도 "벌금형 시효 3년 동안 어떠한 강제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이번 소송 청구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
BBK
투자자문
김경준
형기만료
미결구금일수
주가조작
투자금횡령
미결수
김승모 기자
2012-09-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판장, MB 처사촌에 "물의가 아닌 범죄" 호된 질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물의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 법정. 지난해 9월 퇴출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재홍(7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공판에서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을 싸늘했다. 재판장인 성기문(59·사법연수원 14기) 형사4부 부장판사는 "나이와 건강상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김씨를 질타했다. 김씨가 "떳떳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꾸짖었다. 또 "영부인의 친척이면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처신해서 누를 끼쳤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김씨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예치하고 수십 년간 모은 예금을 전부 모아 제일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3억9000만원을 더 내 놓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성 부장판사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책했다. 성 부장판사는 "고혈압이나 두통, 천식 등은 만성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이 아니다"며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김씨의 병 보석 신청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물의
고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김재홍
김윤옥여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5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노린 남편에 살해된 딸들의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딸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때문에 딸들을 잃고, 남편은 교도소로 보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 딸들에 대한 보험금을 너무 늦게 청구해 그것마저 못받게 됐다. 김모 여인(39)은 97년 11월4일 G생명보험(주)와 자신과 남편, 두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시 1인당 1억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남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김씨가 수익자였다. 남편 이모씨(38)는 99년 8월9일 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사고당시 13·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시켜 딸들을 익사시켰다. 이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27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김씨는 올해 2월27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2002가합11910)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1일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절차종료일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딸살해
보험금
피보험자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6-14
금융·보험
신용금고 경영진에 불법대출 배상 판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사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6일 금정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김광훈(金光勳) 변호사가 전 경영주이자 현 중앙대 이사장 김희수와 홍석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는 등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12)에서 "피고들은 모두 1백11억7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의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도덕적 위험이 있는 출자자나 동일계열회사에 대출할 때는 엄격히 자력을 심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경영주인 김희수씨나 금정그룹 계열회사 등에 담보 없이 대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경영지도를 받던 중인 98년11월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돼 99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석기 전 대표이사는 99년5월 불법대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금정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
불법대출손해배상
여신한도초과대출
홍석기대표
홍성규 기자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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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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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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