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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379).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을 챙기고, 김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횡령
이강세
박수연 기자
2022-05-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그런데 이틀째에 사고가 터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린 것이다.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휩쓸렸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험 캠프 교관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나 응급조치 자격증도 없었고, A군이 조류에 휩쓸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캠프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튜브가 준비돼 있지도 않았다. 이 사고로 캠프 운영자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학교와 보험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은 1억2000여만원을 B군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으로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씨는 B군의 유족과 민·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A군 유족은 이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학교측과는 조정이 이뤄져 8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이씨를 상대로는 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4가단5031724)에서 "이씨는 KB손해보험에 6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전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학교 측과 캠프 운영자로서 물놀이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 법인과 이씨 사이에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과 이씨 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며 "보험사가 B군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이상, 보험사는 이씨가 당초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학교 측이 지적장애 학생 등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장에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무인도체험
무인도캠프
업무상과실치사
부진정연대채무
KB손해보험
공동면책
손해배상금
보험금
구상권
구상권행사
수상안전요원
보험계약
안대용 기자
2016-01-04
금융·보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투자한 회사 폐업으로 투자금 모두 잃은 교사가…
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A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사와 대표 하모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여)씨의 상고심(2015도103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와 하씨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하씨의 권유로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이때문에 김씨 등 A사에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9번에 걸쳐 "하씨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A사와 하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회사
폐업
다음
아고라
명예훼손
투자금
홍세미 기자
2015-11-09
금융·보험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법률우위원칙
상환기간
장혜진 기자
2014-06-30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조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한달 뒤 조씨 행세를 하며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6개월 뒤 박씨의 부인은 박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고, 박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행자승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김씨가 박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행세를 한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씨(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대한 상고심(☞ 2013도74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조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박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김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피보험자행세
기망행위
방조행위
보험계약사기
좌영길 기자
2013-11-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내연녀를 부인으로 행세하게 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 당하자 보험금을 챙긴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달 22일 내연녀와 짜고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2012고단5165 등). 내연녀 김모(42)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부인 명의의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 가량 늦어진 건 그 사이 박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시킨대로 했다'고 자수한 행자승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이 경험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김씨에게 적개심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의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작년 1월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가 박씨와 내연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가입 당시 박씨와 부인이 외도 문제로 자주 싸우는 등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부인이 월 48만200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박씨가 내연녀와 공모해 부인 몰래 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보험금편취
살인교사
보험금목적살인
살인자스님
신소영 기자
2013-02-12
금융·보험
형사일반
다단계금융사기 액수에서 재투자금액은 공제
다단계금융사기의 피해액에는 투자자들이 배당받아 재투자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이 의견을 달리하다 2번의 대법원 환송판결 끝에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재투자 금액을 제외하고 사기액수를 판단함으로써 6번째 재판에서 마무리지은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5백여회에 걸쳐 2천4백86억여원을 편취한 (주)리빙벤처트러스트 대표 유모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원 양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4년을, 또 다른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2002노4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리빙벤처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해 고율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양 속여 계속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투자받는 다단계사기를 벌여왔다”며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2천3백억원이 넘는 수신행위를 했고 특히 최초 사건 재판부에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한 데다 자금흐름이 포착된 1백억원 정도만 피해변제를 하고 현재까지 상당액수를 은닉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의 취지대로 편취액 중 재투자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 더 중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을 덧붙였다.
다단계
금융사기
재투자금액
피해액
리빙벤처
박신애 기자
2002-07-19
금융·보험
형사일반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 무기징역형 선고
"90일만에 투자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사상최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주)리빙벤처트러스트의 부사장 유모(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0고합138,596,620,816,827,863 병합)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0년, 상무이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 수석이사 김모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대표 윤모씨(51)는 일당들의 위증으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해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벤처 열풍을 이용해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금으로 1백억여원만 내놓는 등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우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대표 윤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수신행위를 하는가 하면 회사 여직원에게 위증을 시켜 대표를 도망가도록 하는 등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유씨는 회사 대표 윤씨가 구속된 이후 리빙그룹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리빙그룹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수신회사를 만들어 9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최고 7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투자자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4백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금융피라미드사기
투자수익
금융수신회사
불법다단계
벤처열풍
리빙벤처트러스트
홍성규 기자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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